http://www.bobaedream.co.kr/board/bulletin/view.php?code=accident&No=309586
저는 단순히 저의 행위로 인해 발생된 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의견을 회원님들께 여쭤보고 싶었는데....
저의 위법행위가 정당했다거나 내가 잘했다는 취지의 글이 아니었음에도 글쓰는 재주가 없다보니
질타는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섭섭한건 늦게 얻은 외동딸이라 애지중지 키우는건 사실입니다.
혹시나 버릇 나빠질까 나쁜역할은 제가 합니다만 사실 똑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글쎄요....
그리고 블박신고인지 알고 같더니 사진촬영이었네요.
운전석 창문으로 제가 추월넘어가서 그 차를 추월하는 시점을 차선과 같이 찍은 사진을 보여주더군요.
차선은 실선인게 맞았습니다. 제 실수죠.
그런데 저의 추월을 문제삼을만큼 준법정신이 투철하신분이 운전중 핸드폰 조작은 정당하다 생각한게 사실 좀 섭섭합니다.
교통과 민원실 담당분이 40대 초반 여경이신데 그분께 제가 위법한 사실 순순히 인정하고 변명같지만 사정은 사실 이러이러
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엄마들 마음은 똑같은지 제 딸 걱정을 먼저 해주시더군요.
병원진료기록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사실 멀미로 병원을 가지는 않잖아요.
저희는 목적지에 거의 도착했으니 빨리 씻겨야 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는데.....
인생에서 또 한번 배우는 기회가 되었고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9만원 과태료 수험료로 생각하겠습니다.
의견주신 회원님들 감사하고요, 쓴소리 해주신분들도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출장이 많은 포지션이라 장거리 출장이 많은데 25톤 급똥 말씀하신 회원님....온라인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울딸 애비없는 새끼 만들면 좋습니까?
저희 딸도 4-5살쯤에 4시간 내리 자더니 결국 토하고 난리더군요..
그 다음부터는 1~2시간 정도면 혹시나 하고 깨웁니다.
근데 법적으로 보면 위법행위는 아닙니다. 핸드폰으로 통화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어서 문자메세지나 기타 다른 행위는 괜찮아요. 순전히 법적으로만 보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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