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은 논인데 건축물이 허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이 없는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도로명주소가 나왔어요.
문의 1. 이거까지 건축물대장에 등록이 안되는데 도로명주소가 나오나요?
그리고 사업자번호가
당당히 건축물대장에 없는 곳에 사업장 주소로 등록이 되어있어요.
대표자는 여자분 같은데 종업원이 7명으로 등록이 되어있네요.
2. 7명이나 월급을 받을 곳이 아닌거 같은데 혹시 가족들 명의로 경비처리한건가요?
고수분들 설명해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PS. 저도 제가 올린글 보면 제 사건도 변호사비가 비싸 제가 직접 판례보면서 대응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법 나쁜놈만 잘사는 법입니다.
헐.
건축법 위반으로 철거를 하든 보상을 하든 ... 주소부여와는 별개입니다.
다만 주소는 있으나, 건축물이 무허가인데 어떤 종목의 사업자로 등록이 되었는가가 궁금합니다.
식품업은 당연 인허가 증명도 필요하지만, 자유업종의 경우도 건축물 용도정도는 확인한다고
들은 적이 있어서요. 카드결제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을 어거지로 만들어다 쳐도
실제영업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영업종목과는 다르겠지요.
주소지 이전
2. 정화조 설치 (오폐수 관련)
3. 주소지 부여 되었으니 사업자 주소지 이상 없음
4. 음식접업 신고 했어도 뉴스 나온 관련 공무원이 직접 현장방문 한적 없다고 하는거 봐선
다 불법 과 편법이 난무 한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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