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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윤개석새열끼 24.06.04 19:53 답글 신고
    경비처리했으면


    헐.
  • 레벨 중위 1 사랑합시다 24.06.04 20:41 답글 신고
    불법건축물도 도로명 주소는 부여됩니다.
    건축법 위반으로 철거를 하든 보상을 하든 ... 주소부여와는 별개입니다.

    다만 주소는 있으나, 건축물이 무허가인데 어떤 종목의 사업자로 등록이 되었는가가 궁금합니다.
    식품업은 당연 인허가 증명도 필요하지만, 자유업종의 경우도 건축물 용도정도는 확인한다고
    들은 적이 있어서요. 카드결제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을 어거지로 만들어다 쳐도
    실제영업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영업종목과는 다르겠지요.
  • 레벨 소위 1 달료미꿀 24.06.05 09:40 답글 신고
    1.불법건축물 보단 편법 농막으로
    주소지 이전
    2. 정화조 설치 (오폐수 관련)
    3. 주소지 부여 되었으니 사업자 주소지 이상 없음
    4. 음식접업 신고 했어도 뉴스 나온 관련 공무원이 직접 현장방문 한적 없다고 하는거 봐선
    다 불법 과 편법이 난무 한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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