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 주평균 48시간이상 4대보험 근로자입니다
1. 2022년 6월 28일부터 3일간인수인계 받은 후
2022년 7월1일부터 근로계약작성
인수인계 기간인 3일동안 임금없었음
건강보험 자격득실은 왠일인지 2022년 6월 20일로
되어있음 이경우 실질적 근로시작일은 언제부터 인가요?
2. 만약 근로시작일이 2022.07.01 이라면
퇴직일을 2024.06.30 으로 통보할 예정인데
이경우 2년의 계속근로가 인정되어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지요
3. 만약 2024.06.30 에 퇴직시 2년의 계속근로가 인정된다는 가정하에 퇴직을 통보했을시
고용주가 통보한 날짜보다 앞당겨 퇴직을 권유 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인정이 되지않아 1년치 퇴직금을 받지
못할것인데 이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그러신다는 말씀은 1년 6개월을 다니고 퇴직을 해도 1년 6개월치, 월급의 150% 정도를 퇴직금으로 받을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1년마다 생기는게 아니라 1년만 채우면 그다음 근로부터는 퇴직금이 계속 쌓임..
2년이라고 하시는거 보니 계약직 2년초과 근로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해야되는거랑 헷갈리시는듯..@.@
3년11개월29일 근무 했다고해서 3년치만 주는게 아님.
듣고 근로계약서상에는 써있을진 모르겠어요
연차라는걸 따로 못쓰겠구나라고 제가 인지를 하고 면접보고 일을 시작했는데 이경우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연차수당은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
5인미만은 사업장 재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5인이상이라면 사업장에서 연차 쓰라고 서면으로 독촉 안했음 받을수 있으니 걱정마세요 독촉도 복잡해서 거의 이리 하는곳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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