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사건과 관련 없습니다
모 통신사 직원에게 피해를 당했습니다
(구 혼인빙자간음죄이며 현재는 성적자기결정권침해건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청구 민사진행중)
회사 감사부에 알리고 평소 근무태만 포함 신고를 하고 싶은데
방법좀 자문 구합니다
#주요 질문# 감사부 직통번호 알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주요질문# 대기업인데 품행에 대한 내부규정같은게 없나요? 징계는 없나요?
밀양사건과 관련 없습니다
모 통신사 직원에게 피해를 당했습니다
(구 혼인빙자간음죄이며 현재는 성적자기결정권침해건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청구 민사진행중)
회사 감사부에 알리고 평소 근무태만 포함 신고를 하고 싶은데
방법좀 자문 구합니다
#주요 질문# 감사부 직통번호 알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주요질문# 대기업인데 품행에 대한 내부규정같은게 없나요? 징계는 없나요?
혼빙간이 폐지된 처벌조항이고 정확한 사건을 모르는데 조언을 하기 어렵죠
사기로 고소를 하시고 유죄판결문 근거로 민사로 하시지 그러셨어요?
사기죄는 기망으로 즉 님을 속여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해야 성립하는 범죄구요
님께서 말하시는건 구 혼빙간에 해당하는데 민사적으로 책임을 물을순 있겠지만 형사적으로 책임을 물을순 없어요
요즘은 법적용을 엄격하게 하는 편이라 회사에 제보했다가 사실적시 명훼로 역고소 당하실수 있어요
근무중 이탈하여 여자만난증거는 고객만났다고 피해갈거같고 판촉물도 고객에게 선물한거라 피해갈거고 별로 걸게 없어보입니다. 영업에서 흔한 일입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조언 받으세요
저런 두루뭉술한 진술만으로 정확한 조언 아무도 못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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