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통해 동업하기로 한 3자에 중고차할부구매 명의를 빌려 줬는데 차량가는 3500인데 대출은 6000을 받았더군요.
근데 이게 불법대출이라 저는 몰랐다고하지만 명의자인 저도 처벌가능성이 있다는군요.
약속한날이 지났는데도 다시 명의이전 해가지 않고 4월부터 대출금도 제가 내고 있어서 명의신탁해지 소송하려 했는데
명의이전 승소해서 차량은 넘겨도 대출은 제 명의로 되어있어서 대출금은 제가 계속 부담해야된다고하는데 어찌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근저당 차량인데 명의이전시 대출금도 승계가 되는게 아닌지....?
그사람 인천사람인데 거기중고차 매매상하고 짜고 지인들 이용해서 또같이 작업 한것같은데 법적인 해결책이 없는가 답답합니다.
당하신듯
어쩌것어요
대출은 님이 받은거니 님이 갑아야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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