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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3 원투님 24.06.09 14:17 답글 신고
    경찰한테는 국민신문고 찔러도
    별 소용 없을듯요
    일단 이의제기 하시구요 증거자료 첨부해서
    해당 수사관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신청서
    작성하여 검찰에게 보내세요 그럼 다시 재수사 할겁니다
  • 레벨 중사 1 불법저지르지마세요 24.06.09 14:20 답글 신고
    부당하다 생각되면 경찰청 청문감사실에 민원 ㄱㄱ
  • 레벨 대령 2 생사관장자 24.06.09 14:20 답글 신고
    오해라는 단어가 결정적입니다.

    같이 진행 하십시요.

    오해라면 다 무혐의 되냐고.

    이미 누군가의 조력을 받은 듯하네요
  • 레벨 소령 1 내장산 24.06.09 17:05 답글 신고
    경험자로 저처럼 되지 마시라고 글씁니다.

    사건 다 끝나고 수사심의신청 했습니다.

    국민신문고 글씀

    경찰청에서 경찰청에 수사심의신청하라는 답변받음

    경찰청에 수사심의신청하러감.

    경찰청에서 경찰서로 가라고 신청 안받아줌

    국민신문고 답변보여주니 같은 경찰청분의 답변보고 수사심의신청 받아줌

    수사심의신청한지 4개월만에 경찰청에서 진술하러 오라고 함

    진술약속시 진술녹화요청하니 알겠다 하고선 경찰청 도착하니 진술녹화 않된다해서 그냥 진술함.

    진술하는데 녹취,증거없으면 말하지말란말 들음

    경찰이 작성한 사건기록서류의 오류도 아무 문제없다고하고

    증거를 제출해도

    녹취록도 제가 말한것도 다르기에
    (저는 수사관이 cctv삭제되었다 정보공개해도 못찾으니 정보공개하지말라했다 이얘긴 경찰서에서 대화라 녹취록 없고 통화녹음에 경찰이 cctv필요없다하는건 녹취되어 있으나 처음에 말한게 녹취록이 없음)

    7개월만은 결론은 이유없음 나왔습니다.

    사건처음부터 증거 피해자가 찾으라 했으면 뭔짓을 했더라도 cctv확보했을겁니다.
    경찰이 본인이 확보한다 했기에 믿었다가 평생에 한이 되었으니 이의제기 하실거면 마침표 하나까지 똑같이 진술하셔야 합니다.

    수사심의진술시 사건담당수사관이 상해진단서도 못내게 했다하니 상해진단서비 아껴주려 그랬을거랍니다.

    결론이 난 상태에서 진술받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사건담당경찰에게 가해자측이 얼마나 바쁘신분들인가 설명도 들었습니다.
  • 레벨 간호사 신규회원0606 24.06.10 07:49 답글 신고
    저랑 똑같이 느끼셨네요 결론 내고 수사 한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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