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일이있어 A를 고소했는데
경찰에서 무혐의판정내고 사건 검찰에서 불송치 되었습니다
경찰이 무혐의 근거로 든 부분이 문제인데
제가 제출한 관련자 B의 진술서에 B가 오해라는 표현을 적었는데..
이 오해라는 문구를 가해자 A의 무혐의 근거로 보탰습니다
(원래 취지는 B 본인이 공범이 아니라며, 자신이 억울하다고 쓴거였고, 그래서 저는 B를 용서하고 A를 허위사실유포 단독범으로 보라는 증거로 제출한거였고요)
피해자가 낸 증거를 가지고 누구에게도 추가확인없이 가해자 손을 들어준것입니다
이 외에도 더있는데 생략합니다
##질문##
이의제기 신청 추가 증거 첨부해서 준비해놓았는데요
경찰상대로하는
국민신문고를 동시에 진행하는게 좋을지
사건 다 끝나고 하는게 좋을지
혹시 경험자분들 계시면 조언구해봅니다
별 소용 없을듯요
일단 이의제기 하시구요 증거자료 첨부해서
해당 수사관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신청서
작성하여 검찰에게 보내세요 그럼 다시 재수사 할겁니다
같이 진행 하십시요.
오해라면 다 무혐의 되냐고.
이미 누군가의 조력을 받은 듯하네요
사건 다 끝나고 수사심의신청 했습니다.
국민신문고 글씀
경찰청에서 경찰청에 수사심의신청하라는 답변받음
경찰청에 수사심의신청하러감.
경찰청에서 경찰서로 가라고 신청 안받아줌
국민신문고 답변보여주니 같은 경찰청분의 답변보고 수사심의신청 받아줌
수사심의신청한지 4개월만에 경찰청에서 진술하러 오라고 함
진술약속시 진술녹화요청하니 알겠다 하고선 경찰청 도착하니 진술녹화 않된다해서 그냥 진술함.
진술하는데 녹취,증거없으면 말하지말란말 들음
경찰이 작성한 사건기록서류의 오류도 아무 문제없다고하고
증거를 제출해도
녹취록도 제가 말한것도 다르기에
(저는 수사관이 cctv삭제되었다 정보공개해도 못찾으니 정보공개하지말라했다 이얘긴 경찰서에서 대화라 녹취록 없고 통화녹음에 경찰이 cctv필요없다하는건 녹취되어 있으나 처음에 말한게 녹취록이 없음)
7개월만은 결론은 이유없음 나왔습니다.
사건처음부터 증거 피해자가 찾으라 했으면 뭔짓을 했더라도 cctv확보했을겁니다.
경찰이 본인이 확보한다 했기에 믿었다가 평생에 한이 되었으니 이의제기 하실거면 마침표 하나까지 똑같이 진술하셔야 합니다.
수사심의진술시 사건담당수사관이 상해진단서도 못내게 했다하니 상해진단서비 아껴주려 그랬을거랍니다.
결론이 난 상태에서 진술받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사건담당경찰에게 가해자측이 얼마나 바쁘신분들인가 설명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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