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및 뉴스 보도 & 커뮤니티 등 10일(월요일)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열심히 하였습니다. 커뮤니티 처음 글 작성 할때 과연 믿어 주실까? 더욱더 공분을 사진 않을까? 두려움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침묵만이 답이 아니기에 용기 내었고, 그 결과 많은 분들에 응원과 믿음을 받아 다시 사회로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작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언론 및 커뮤니티 호소문 이후>
1. 회사 문제
: 최초 회사 대기발령 이란는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금요일 까지 휴무를 지원 해주셨고, 저를 응원 하고 믿는 다는 말들을 해주었습니다. 다시한번 감사 드립니다.
2. 주위 반응
: 한두분씩 응원에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통화 하면서 느낀점은 정말 저보다 저를 걱정 해주시는 분들이 많다 라고 느꼈습니다.
3. 범죄 수사 경력회보서
: 현재 1차 기사 보도 이 후 경찰서에서 연락 왔습니다. 해당 건은 제출 불가 입니다. 한번더 공개시 벌금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여 고소장 공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소장에 증거2번으로 범죄수사 경력회보서 첨부한 내용이 있습니다.
4. 고소장 접수
: 변호사 비용이 너무 높아 (1인 고소장 접수만 330만 약정금 없음) 법무사 통하여 작성 하였습니다. 지금 메일로 확인 하였으며 내일 제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소장 이 19페이지가 되어 조금 간략하게 정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유튜버,블로거 등 저를 허위사실 유포 하신분들 명단을 적었습니다. (그외 추가로 나온 분들 및 현재 카톡도 노출되어 고통 받고 있는데 이분들 전부 앞으로 고소 진행 예정입니다. 또한 민사소송 진행도 같이 할 예정입니다.)
2. 저는 본 밀양 사건과 전혀 관련 없다는 내용 이 기재 되어 있습니다.
3. 유튜버,블러거 분들이 저를 악의적으로 유포한 내용 첨부 하였습니다 (증거 1호)
4. 버죄 수사 경력회보서 제출 하였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무 내용도 없습니다. (증거 2호)
앞선 글 에서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 관련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기자님과 최초 통화시 '제가' 정말 밀양사건과 관련이 없다는걸 어떻게 증명을 해야 할지 고민 중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확인 하는방법이 있는걸 알았습니다. 말로만 밀양사건과 관련이 없다라고 말하는것 보다 조금더 억울함을 호소 하기에 도움이 될 꺼라 판단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현재 작성 하는 중에도 글씨가 두세개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한번더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셔셔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소장 내용 중 주소,회사명,주민번호,범죄 수사경력 회보서 내용은 지운점 양해 바랍니다.
1호처분도 범죄사실조회하면 나오는건가영??
어휴.
다들 알아 주실거라 믿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또 구설수에 오를수 있으니...
그때를 대비하여...
아니라는 증거 자료를 항시 가지고 계시는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힘내시고 화이팅!!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이 밝혀지면 법적대응을 통해서 헛소문을 퍼트린 측에 제대로 페널티를 주길 바랍니다.
1호처분도 범죄사실조회하면 나오는건가영??
매번 사건사고 터지면 왜 피해자를 물고 늘어집니까
가해자를 찾고싶은건가요
그냥 물어뜯을 사냥감이 필요한건가요
전글에도 끝까지 안믿고싶어하는 믿기싫어하는애들 많던데
글 퍼온애들 꼭 털어봅시다.
가해자나 팩트확인없이 올린렉카나 그거퍼오는 애들이나
같다고 봅니다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1.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2. 법원의 무죄, 면소(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처분이 있거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처분 당시 또는 판결ㆍ결정의 확정 당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의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일부터 3년
2. 제1항제1호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 시까지
3. 제1항제2호의 판결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결정: 그 판결 또는 결정의 확정 시까지
④ 제1항에 따라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글 세 개에 동일한 아이디로 댓글 작업이 이뤄지며 여론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죄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가해자들이 남 같지 않았나봐?
가해자들 도와주려고 나선 것 같은데... 맞지? 위에서 시키더냐?
아!? 물론 이 게시글을 쓴 인간이 가해자가 분명하다고 하진 않았어.
지가 아니라고 악을 쓰고 있으니까...
근데 정말 너는 아닌게 맞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0068577?sid=102
첫 글의 베댓에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나와있는데
그것에 대한 언급은 1도 없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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