굉장히 실무적인거라 정보도 거의 없어서 알음알음 물어봤는데
1. 대내적인 비공식적으로 수집하고 있을 수 있는 수사기록은 애당초 법적 성질상 외부에 내보낼 수도 없고, 대외적으로는 법에 정해진 기간(최대 10년) 이후엔 삭제되어서 해당사항없음이다.
2. 삭제하라고 정해놓은 것을 본인이 원한다고 조회가 가능할 경우 이를 악용하는 경우를 막을 수 없다. 애당초 이 제도에서 삭제 기한을 둔 것이 불필요한 기록 조회로 전과자 등이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걸 방지하기 위함이고, 특히 취업과 출국에서 본인 희망으로 전부를 출력하라는 경우가 많았다.(주민등록등본에서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나오는 걸 제출하라고 하는 것처럼)
3. 범죄경력(수사경력과 다르다)은 최소 기소는 해야 뭔가 남는다. 따라서 44인 중 법원에 넘어간 10명 외에는 뜨는 것이 없을 것.
4. 이러저러한 용도로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정 용도 외에는 공개나 제출이 엄격히 제한되어있는 것. 따라서 회보서 전문을 공개해서 따져볼 수도 없을 것이다.
이런 정리를 들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전과 있으신 분들이 본인 거 떼보면 알 일인데,
오호라. 하필 렉카들이 대부분 전과가 있으신 분들이네.
이 얘기가 맞다면 이건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개념이라 과거 2016년에 보배에 나타났던 누구처럼 한동안 렉카와 밀양 가해자들의 진탕싸움이 시작될 듯. 어쩌면 그 친구 다시 올 수도 있겠고.
그동안 렉카들 너무 편하게 조회수 뽑았지. 이제 진짜 "취재"란 걸 해보렴. 하도 취재도 안하고 편히 올리니까 자꾸 오발탄이 나잖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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