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님들
어이 없고 기가 막혀서 글올립니다.
제가 장사를 해서 가게앞에 배너를 세워두는데
배너가 바람에 넘어지면서
햐필 주차해둔 차량 본네트를 아주 살짝
긁었습니다.
근데 차주가 본네트 전체 도색을
요구하는데 이거 차주요구대로
들어줘야 되는건가요?ㅠ
사진 보면 아시겠지만 도장이 벗겨진것도
아니고 자세히 봐야 알정도로 살짝 긁혀서
콤파운드나 광택 내면 없어질정돈데
과다수리 요구 하는것 같은데..
그대로 응해줘야 하나요?
차량은 혼다어코드 구형이구요
첨 요구한 견적이 혼다 서비스 센터에서 140 나오고
제가 너무 과한것 아니냐 요구 해서 일반 카센테에서
받은 견적이 80
하...기스도 경미해서 사진도 몇 번을 찍었네요. ㅠ
컴파운드 한통사시구 현금3~40 정도로 마무리 해보심이
상대가 끝까지 수리 원하면 수리 해야죠 모
내콩남쿵 이런말이 괜히 있는게
해줘야지요? 가해자면서 뭘 ㅡㅡ
게다가 입간판은 불법사항이에요...
타협없이 원하는대로 해주시는게 정신건강에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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