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사업장입니다
청정기, 비데, 정수기 등 여러개를 렌탈해서 쓰고 있는데
3년이 지나다보니 청호 담당자가 바꾸라고 권유하더라구요.
그래서 제품 수십개를 청호로 변경 했습니다.
23년 7월쯤으로 기억하는데..
그 뒤로 잘 쓰고 있었는데 24년 5월에 기존 썼었던 정수기 업체에서
렌탈료가 출금이 됐더라구요.
담당자에게 출금이 됐다하니 출금된 비용을 사업장쪽으로 이체해주셨고
본인이 정리 해보겠다 하였습니다.
다음달이 되서 또 기존 정수기업체에서 렌탈료가 출금 됐고, 당연히 청호 렌탈료도 출금은 됐구요..
담당자에게 다시 내용 전달 했더니 그게 어렵다는 듯이 말하더군요.
일반적으로는 3년 계약인데 4년 계약으로 되어있었대나.. 여튼 그러면서 본인이 해봐도 안된다는 식으로..
이걸 해결해야 하니 여러번 더 전화 했는데 그 뒤론 본인이 퇴사 했다고..... ;;;;;
청호 고객센터를 통해서 민원을 걸었더니 담당자를 고소를 하라네요.
매달 기존 정수기업체와 청호에서 렌탈비가 이중 부과 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것만으로 힘든데 고소를 하라니..
이런 부분은 청호에서 정리해 주고 담당자와 상계처리를 한다던지 해야지
왜 제가 사서 고생을............................ ㅜㅜ
어떻게 처리 해야 될까요??
해당 내용에 대해 자세히 듣고 싶은데,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010-9431-3410이나 hoback@tleaves.co.kr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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