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판사님 안녕하세요.
여러모로 많은 배려 감사를 드립니다.
1심에 예상치 못한 판결이 나와서 억울함을 죽기 전
이 탄원서에 진실만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피고 A 첫 만남은 대여금 빌려주기 3개월전에
대전 유성에서 가졌습니다.
그날 첫 만남에서 피고 A,피고회사 소속 B 본부장이 자금을 빌려주면 이자를 주겠다고 피고 A가 이야기 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고(매직청심환)는 담보제공없이 자금을 빌려줄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자금이 급한듯 월 5프로 이자를 주겠다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처음에 어렵다고 하였지만 솔깃한 제안에 자금은 빌려줄수 있지만
서로 회사 회계처리 하지 말고 단기간 2개월만 쓰시면 어떠한지 물어보니 피고 A는 처음에는 자금을 안쓴다고 하다가 조금 생각한후에 자금을 차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조건을 걸었습니다. 피고 회사 소속 B 본부장을 통하여 현금으로 이자를 가져오고 2008년 4월 30일 수요일 은행마감전까지 갚으라고 하였습니다.
2008년3월과 동년 4월에 B 본부장을 통하여 원고 사무실에서 이자 구백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금은 서로 약속 된 날짜에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피고는 현금 대신 물품으로 이자를 받으시면 어떠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본인은 강하게 거절하였고, 피고는 당장 줄돈은 없다고 하여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브랜드도 없는 회사를 2008년 5월부터 화장지로 이자를 지급 받았습니다.
피고 부탁으로 중간중간에 자금을 조금씩 빌려주고 갚고 반복하였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피고 회사에 퇴사한 B 본부장이 피고를 찾아가 다시 A회사에 재취업하고 싶다.
재 취업 시켜주면 원고 돈을 안갚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면서 피고를 설득하였습니다.
그날 고급 술집에서 이름까지 비슷하다면서 의형제처럼 지내자고 피고는 ‘형만 믿고 따라와.원고 원금때문에 골이 아팠는데 도와주면 재취업 시켜줄께’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B 본부장을 재취업 시키려 하였으나,피고 부인 C 대표이사가 강한 반대로 인하여 재취업은 무산 되었습니다.
피고는 B 본부장 말대로 이자지급이 아닌 원금과 이자를 전부 지급하였다고 2012년 2월부터 태도가 돌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본인은 법 없이 사는 사람이며 법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남 이야기를 잘 믿어서 줄곧 당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다릅니다.하루도 빠짐없이 A만을 A를 위한 A만 생각하고 2012년 2월부터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채 한사람만 오직 한사람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피고 같은 사람때문에 국가 손실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원고는 피고 덕분에 기초수급자입니다.아마도 피고는 항상 쓰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러니 하네.왜 원고가 수급자이지?’
피고는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피 같은 남돈이 얼마나 무서운 돈인걸 말입니다.
원고는 2012년1월까지는 세금을 꼬박꼬박 납부하였으나 그 이후는 일명 세금충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피고측 회사에서 근무한 B 본부장 후임으로 E 본부장이 들어왔습니다.
피고 소속 후임 E 본부장는 원고 학창시절부터 알던 원고 외삼촌 회사에 본사 영업부 직원이였습니다.
피고는 원고 자금을 E 본부장에게 개인사채로 쓰고 있다고 이야기 하였고, 그 이야기를 들은 후 E 본부장이 원고 사무실로 오셔서 이자를 낮쳐주면 갓 들어간 피고회사에서 평판이 좋아진다고 하실길래 옛정도 있고 해서 2009년 9월부터는 받는 이자에서 40프로 낮추어서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원고 외삼촌과 E 본부장님은 각별한 사이로 지내고 계시며,현재 E본부장이 버섯농장을 하신다고 알 정도로 관계를 유지중이지만,원고와 피고 사이에 끼어들고 싶지 않다고 하셔서 탄원서를 통하여 말씀드립니다.
두 가정을 위해 솔로몬 지혜를 발하셔서 행복한 가정을 꿈꿀수 있게 판결을 내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원고는 서서히 청각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피고측 대표변호사께서 "억울한 사람 직접 위로·도움주는 '착한 변호사' 될 것"라는 말귀를 생각하면 원고는 정말 억울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억울하면 죽을때까지 A를 잊지말자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수 없듯이 원고가 드린 탄원서는 재판장에서 청각 장애를 가진 원고가 너무나 버벅되기에 후회없이 거짓없이 있는 그대로 언어전달이 아닌 글로 판사님께 하소연 하려 합니다.
소송 대리인을 통하여 제출 예정인 참고서면과 변론재개신청을 한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성경책에 한손을 얹고 탄원서를 마치겠습니다.
판사님 가내의 두루 평안을 바라면서 법 앞에 무지한 저를 한번더 생각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보배드림 한사람의 회원으로써 진심으로 쓴 글입니다.
비록 패소하였지만 상사시효와 민사시효를 잘 몰라서
재판부는 상사채권으로 인정하였고,시효경과로 인하여 패소 하였습니다.
이말은 꼭 하고 싶습니다.
절대 피고에게 원금은 받지 않았습니다.
훗날을 위해 기록합니다.
보배형님 동생님 덕분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비록 패소하였지만 든든한 보배드림이 있기에 행복합니다.
교훈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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