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인 첫째아이가 축구 체험 수업을 두달전 다녀왔습니다 체험비 3만원 지급하였구요
그날 학원버스로 오는데 아이가 얼굴에 축구공 자국에 입술은 터져서 피흘리고 눈을 제대로 못 뜨는 상황에서 하원하였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코치가 걷어찬공에 얼굴을 정통으로 맞았답니다 코치는 아무도 없는지알고 공을 걷어찼다는데 초1학년입니다 초1 가르치는 코치가 교육중 공을 왜저리 쎄게 찼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저녁에 혹시 몰라 응급실 데려가 진료를 보고 코치는 병원 방문하여 사과하고 진심어려 보이길래 큰문제 삼지 않겠으니 보험 접수 해달라고 하니 보험이 가입이 안돼서 처리는 못해드리고 병원비 자비로 해결하시면 얼마 안돼지만 회사측에서 위로 보상금으로 병원비 대신 드리겠습니다 하길래 교육중 고의는 아닌걸 알기에 알겠으니 신경쓰기 싫으니 빠르게 처리만 해달라하고 하고 좋게 넘어갔으나
지금 두달이 넘었네요 중간에 연락한번했더니 처리가 늦어져 죄송하다 중간중간 처리과정 연락드리고 곧 처리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한통 연락이 없습니다
그냥 시간지나서 흐지부지 넘어가길 원하는거 같은데 돈주고 학원 보냈는데 학우들끼리 놀다 다친것도 안니고 코치가 부주의로 아이가 다쳐왔는데 제가 병원비 부담하고 연락 기다리는게 맞나 싶네요
강남에 축구교실이며 보상금 많아야 10만원 얘기했는데도 그냥 알았다 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법적조언좀 구합니다
상해나 폭해죄등 처벌 가능하면 다음주 변호사 찾아가 보려합니다
경찰서 방문하셔서 과실치상으로 고소접수하세요
1 고소장 2 진단서 3 사진프린트 잘 갖춰서 고소하세요
고소이후 맘 약해져서 취하하면 다시 고소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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