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왕복 2차로 길이었고 밤이라 차선 하나는 차들이 세워둔 상황이고 한 차선으로만
왔다갔다 하는데 어느정도 완만한 내리막길쪽 길에 견인차가 비상등만 켜놓고 차를 세워두고 도로를 막고 있더군요
차도를 다 막아놓고 있는 상황인지라 옆으로 피해서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주차장 입구에서 나오자마자 내려가다가 그렇게 도로 막고 있는 차를 보고 경적을 울렸지만 차에 탄
사람은 아무 것도 없었고 저는 내려오다가 눈길에 미끄러져 부딪쳤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같은 아파트 주민은 충분히 차를 앞으로 빼놓고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도로를 다 막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오히려 자기일도 아닌데 나서서 말해주더군요. 같은 아파트 주민 말대로 차를 조금만 빼놓고
정차해 놨으면 피할 수 있는 상황인데 도로를 통째로 막아놓고 있으니 도저히 피할 방법이 없더군요. 그 견인차 사람
말로는 미끄러질까봐 이도저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다고 하는데 차를 그렇게 막아놓으면 최소한 나와서 차 내려오는거 막아야
하지 않나요?
이런경우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갑자기 사고가 나서 정말 짜증이 나네요..
차가 막아놓지만 않았으면 미끄러질지언정 사고가 날 일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너무 황당하네요..
과실여부 정말 궁금합니다. 제가 과실 100프로인지 아니면 보통 얼마나 하는건지..
http://susulaw.com/solution_items/mbn/?kind=3&dirNum=0953&dirNum=0953
21화랑 67화 참고하세요.
도로 막고 있었으니 과실 100대 빵은 아니지만 그래도 과실은 더 높습니다.
일부러 길막하고 있었던 만큼 그쪽 책임도 있습니다. (일부러 위험한 곳에 와서 길막하고 있었으니)
제가 이야기만 들어봐선 님 상황이 그 상황보다 덜 억울합니다...
그분은 진짜 억울했어요.. 빙판길 내리막에 떡하니 막고 있는 그랜저 승용차 --;
님같은 경우엔 80:20 나오면 다행이고 80~90:10~20 정도가 예상되는데요.. 아파트 단지면 딱히 내리막도 아닐 것이고 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얼었거나, 평상시 처럼 운전하시면 사고는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새벽 출근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부분 얼은 도로를 평상시 처럼 운전하기에 피해 당기느라 눈이 빠질 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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