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방지. 최근 손혜원 의원 관련해 자주 듣게되는 용어입니다.
한마디로
공적 지위와 권한을 사익을 위해 쓰면 안된다는 거죠.
손혜원 케이스에 적용하면,
부동산 시세차익 등을 노리고 목포 구도심에 문화재 지원을
의원 권한으로 도모함으로써, 그 의무를 저버렸다는 거죠.
손혜원 의원이 자신에게 귀속되는 사적 이익이 없다며 항변하는 것도 그래서죠.
사적 이익이 없다면 그 의무를 저버렸다 할 수 없다는 거죠.
실제 투기의 전형성을 벗어난 정황들이 있습니다.
물론 시세차익이라는 사익이
현실에서는 실현되지 않았다 해도, 그런 의도만으로 공직자에겐 책임 물을 수 있죠.
해서 의도와 결과,
모두를 따져보는 과정은 한동안 계속될 것 같습니다.
동시에 살펴볼 것은 언론의 의무입니다.
SBS 첫 보도는 공직자가 의무를 다 하는지 감시하는,
언론 본연의 임무에 해당되죠.
설사 다소 오류가 있다 해도 공직자에 대한 감시가 더 중합니다.
하지만 후속 보도에 이르면 과연 그 의무에만 충실했는가,
묻게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상파 전파 역시 공공재죠. 언론 역시 그 공공재를 공익에만 써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후속 보도들이 과연 그러 했는가.
방송사의 자존심을 위한 과잉은 없었나,
방송사의 자존심, 공익이 아니죠.
자기를 위해 공공재를 쓰면 안되는 의무는 언론사도 지는 겁니다.
이 사건 관련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논의는 언론에도 있어야 한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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