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퇴근후 우편함을보는데 교통과에서 우편물이 와있더라구요.
이상한데? 잘못한거 없는데? 적성검사기간 안내인가? 하고 열어봤더니....
주정차 위반!???
주차된 위치는 연두색 동그라미친 부분임니다.
아파트 단지내 공터공간이고 옆에 건물은 경비원분들을 위한 뒷간임니다.
이렇게 단지내 구석지에 세워놨는데 누군가 신고했다는게 당황스럽네요
우리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이 없고 지상공간은 항상 이중주차를 해야할정도로 자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토바이를 위한 주차공간이 따로 마련되어있지 않습니다.
구석지에 세워둔 오토바이를 불쾌해하시는 분이 있으신 것 같아
앞으로 원칙대로 일반자동차 주차칸에 주차하려 하는데 문제될게 있을까요?
첨 알았네유
아파트 단지내는
장애인주차.
소화전
소방도로 아닌이상 못할건디유?
1가구 1차량 무료/ 2차량부터 유료 등등.... 아파트 마다 규정이 다르죠~
아파트 단지내라고 이의 신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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