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전세임차인으로 2년 살면서 이사나가는 날 장기수선충당금 지급에 임대인은 집상태를 보고 주겠다고 하여 주지 않았어요.
집 상태는 장판의 변색(층간소음방지매트시공)과 부분벽지파손(입주하기 전에도 찢어져 있었음), 안전장치제거는 제가 일체비용을 지급하여 시공해주기로 했으나(당일 견적받은 결과 장판및부분도배 75만원)
계속해서 임차인의 무리한 요구(한번도 바꾼적 없는 30년된 화장실 문 이미 아랫부분은 삮아있었고 2년동안 살면서 좀더 삮았던 문 교체, 도어락교체-입주22.04.19이며 도어락이상반응 22.05.24 생김(동영상있음), 이사했을 당시 주지도 않은 열쇠꾸러미를 달라며 없을시엔 방화문 보조잠금장치교체)를 하여 도저히 협의가 되지 않아 장기수선충당금 가지고 알아서 처리해 달라고 했지만 계속적인 협박 문자, 카톡으로 연락을 차단한 상태입니다.
임대인은 법원에서 보자는 연락으로 우선 장기수선충담금이라 집수리는 별개라고 해서 우선 지급명령신청을 했고
임대인은 이의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의신청은 장판, 벽지훼손, 현관전자도어락파손, 안전장치8곳 미제거, 화장실문 원상회복이 안된 상태에서 차기 임차인 입주일 때문에 자가로 수리하여 19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받았는데 그다음 제가 할 수 있는건 뭘까요?
임대인은 집주인이란 말이고 임차인은 세입자를 말합니다.
중간에는 임차인임차인만 적으시고 임대인이라 적어야 할 부분에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