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아파트 단지내에서 차도 못지나가게 도로를 막고 정차하고 있던 견인차를 눈길에 미끄러져 추돌한 사건인데..
보험사에서 상대방 과실이 없는쪽으로 잡히고 있다고 하네요. 내일 현장가서 도로랑 다 확인해보고 최종결정
날꺼라고 합니다만..아파트 단지안이라서 도로로 규정 안되고 차량 안에 사람이 타고있었기에 불법 주정차로 보기 어렵답니다..
이런 경우라면 그 사람이 2분이던 5분이던 정차하고 있어도 뒤에 차가 받으면 무조건 100프로 과실을 받나요?
정말 억울하네요..눈길이라 상대방이 미끄러질꺼같아서 정차하고 있었다는데 아무런 조치없이 차에만 타고있으면
뒤에 오는 차가 미끄러져서 사고가 나면 후방추돌이라는 소리로 백프로를 받는지..
미끄러져서 정차되어 있는 차량 뒤로 온게 잘못이라면 주차장 나오는길에서 막고 있는 그 차는 잘못이 1프로도 없다는건가요..
아무튼 지금 이런 사고에선 상대방 견인차가 몇분 정차하고 있다는건 과실여부 따질때 중요한게 아닌가요?
사고전부터 눈이 와서 딸하고 눈놀이 하러 나온 남자분이 견인차 앞에 계속 있었으니 정확한 시간도 파악가능합니다만..
보험사에선 목격자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일단 목격자분은 놔두라고 하는걸보니..
정리하면 보험사에선 지금 눈길이었고 상대방이 미끄러지니까 어쩔수 없이 정차하고 있었고 차에 타고 있고 아파트 단지내라
도로로 보기 어려워서 불법 주정차로도 보고 어려운 상황이다.
차가 많이 다니는 주차장 길인데 바로 연결된 그 길을 막아두고 차 한대도 못지나가게 만들어놓은 상황이면 누구라도 사고 날
수 있는 상황인데..사고유발 아닌가요.. 제가 사고 났을때도 벤츠차량 한대 내려오길래 황급히 가서 말렸는데..참 억울합니다
어차피 대인 대물 접수는 했고 비용문제는 과실여부를 떠나서 같지만 상대방 과실이 전혀 없다는 식이니 너무 억울하네요..
저 차 몰면서 사고 난적도 없었고 솔직히 막고 있지만 않았어도 미끄러질지언정 사고날 일은 아니었는데요돈을 떠나 너무
짜증이 납니다..
님 사고 영상이 없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몇대몇에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8:2나온듯 합니다.
미조치차량 과실 2 가해자(글쓴님)8정도로 나오더군요~~
한번 한문철 변호사(스스로닷컴) 사이트 가셔서 문의 해보던가 아래쪽에 영상 있으니 한번보시고
보험사에 문의 해보세요~~`
지금 상황은 님의 생각에 불법 주차(도로가 아니기에 불법이 성립이 안되긴 하지만) 차량과의 사고지만, 그것이 차가 아닌 사람이나, 다른 물건이라면 하소연 할 것도 없는 상황으로 보일껍니다.
도로의 불법 주차라도 주차, 정차되어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 방치물건으로 봐야 하며 운행중인 차량이 피해야 함이 맞습니다.
아파트 도로, 국도, 고속도로에 모든 길이 사람,애들이 없다, 내가 가는 길에는 장애물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매우 위험한 것이기에 꼭 확인하고 속도를 맞추어 당기심이 오래 사시는 길일껍니다.
이번 사고를 기회로 안전, 방어운전하심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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