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글을 쓴
-보복,위협,난폭운전의 법적대응과 처벌 그리고 녹취.
링크주소: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05740
에 이어서 잘 모르고 있는 음주운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던 사실들에 대해서 한 번 적어보려고 합니다.
1. 음주 후 자동차에 앉아만 있는데 처벌 가능할까요?
-이게 상황이 좀 애매한데요 이 상황에서 만약에 운전자가 기어를 디로 바꿔놓거나
시동을 걸거나 했으면 음주운전 처벌이 가능합니다.
즉, 날이 추운 요즘 대리기사님을 요청해서 기다리는 동안 추우니 차에서 시동걸고 히터 틀어놓고 있어야지~~!!
이랬는데 기사님과 실랑이 후 대리기사님이 신고를 뙇!!! 하시고 만약 CCTV나 블랙박스에 차주가 시동을 걸고 그러한 것들이
녹화가 되어있다면 음주운전 처벌이 뙇!!!!
2.가족과 함께 나들이 혹은 지인들과 술한잔 가볍게 한후에 운전을 했다.
이때 음주단속에 걸려서 음주운전으로 걸렸다. 그러면 옆자리에 앉아있는 지인이나 가족은 처벌을 받나 안받나?
-받습니다. 음주운전 방조죄라는게 있지요. 하하하하...-_ㅜ..
3.음주 후 공인된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 했을 경우 처벌을 받나 안받나?
- 자 좀더 자세히 적어보겠습니다.
아래 댓글에
네 받습니다.[수정]
만약에 차량 입출차단기가 있는 주차장이거나 사적공간일 경우 [행정처벌]은 안받습니다.
공인된 도로가 아닌것이 명백하니까요
허나 명백하지 않은 공인된 도로, 즉 도로와 연결되어있는 차량 입출차단기등이 없는 주차장(혹은 학교 운동장)
같은 경우에서 운전하시면 공인된 도로로 봅니다. 그래서 행정처벌 대상이 되죠.
4.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저는 분명히 어제 저녁에 술을 먹고 일찍!! 아주 일찍 잘 잤고 일찍 일어나 운전하는데
사고가 나서 음주운전 측정을 했는데 음주운전으로 걸렸습니다.
왜 이런겁니까?
-자신은 모르죠. 모를 수 밖에요.
이걸 기억해보세요 음주 후 식사를 하고 주무시지 않으셨는지.
음주 후 식사를 하고 주무셨으면 술을 해독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분명히 푹 잤는데도 불구하고 다음날 사고에 음주운전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팁.
1. 음주하기전 초콜릿을 좀 드세요.
초콜릿의 성분중 ................기억이 안납니다.
아무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그 성분중 하나가 위를 보호하고 술을 좀 일찍 깨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2. 술마실때 탄산음료를 피하세요.
술 안마시기는 뭐해서 종종 술 마시면서 탄산음료로 중간중간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아 나는 오늘 왕창 취하겠어' 라는 뜻입니다.
차라리 물을 많이 드세요. 물이 최고입니다. 소변 뽷!!!!! 술 배출 뽷!!!
3. 술 마실때 2~3시간마다 매실 음료를 드세요.
더 자주 드셔도 됩니다.
미리 마시고 술 먹을때 자꾸 마시면 더 좋습니다. 진짜 좋아요.-_-b
물보다 이게 더 뽷!!! 이게 더 최고!!
4.안주로 오이를 많이 드세요.
오이도 이뇨작용 뽷!!! 그 성분이 구토 작용도 막아주는 최고의 안주!!
생 오이의 성분들이 음주에 효과가 뽷!!!
아무튼 이렇다네요.
구정을 앞두고 친척분들이나 가족분들과 술을 드실때가 있을텐데
다들 안전운행 잊지 마세요!!!
+추가 부분
:으아아아아아~~~~~~~~~~~~
자 정리해드릴게요.
1. 음주후 시동걸고 조수석에 앉아서 기다리는 경우
:자 법이 정한바대로라면 시동거는 자체를 운전의 시도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엄격하게 말이죠. 즉 상황상 어떠한 경찰관 분을 담당으로 만나셨는지 혹은 판관님을 어떠한 분으로 만나셨는지에 따라
상황이 변할수야 있겠죠.
허나
법이 정한 바대로라면 음주 후 시동을 거는 자체를 운전의 시도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운전석에 앉지 않은 채로 시동을 거셨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블랙박스면 블박, CCTV면 CCTV.
자 내가 억울하다.
자신이 증명해야 합니다. 아무런 물적증거 없이 내 상황만 어필해봤자 법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간접증거인 지인의 진술같은게 있다면 모를까 (간접증거는 법적 효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중요 포인트 3번과 같이 주차장소가 어디냐에 따라 음주운전이냐 아니냐가 갈립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공인된 도로가 아닌 곳이나 공인된 도로로 볼 수 있는 곳이 아닌 곳에서의 운전은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써드렸죠?
그러니까 그런곳에서의 시동걸고 쉬고 있는 것은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공인된 도로나 공인된 도로로 볼 수 있는 곳은
음주후 시동은 음주운전으로 볼 수 있는거랍니다
2. 음주운전 방조죄는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을때 걸립니다.
그런데!!!!!!!!!!!!!!!!!!!!!!!!!!!!!
이것도 본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나도 먹고 친구도 먹고 친구가 음주운전을 뙇!! 하네
허나 블랙박스도 없고 촬영이나 녹음된게 없네!!?!?!?!?
경찰에 걸렸다!!! 네. 아쉽네요 음주운전 방조죄로 조수석 , 뒷좌석 모두 다 같이 걸립니다.
교사행위는 열쇠는 주는 행위나 너가 대신 운전해라 라는 행위!!!!!
방조 행위는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는 행위!!!!
이렇게 법적 견해를 판례등에서 판사님들이 보이고 계십니다..T_T
3. 자 그럼 공인된 도로나 공인된 도로로 볼 수 있는 곳에서
시동 안걸고 조수석에 앉아있다.
-> 네 음주운전 100% 아닙니다.
아니에요!!이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자 이게 왜 나뉘어지냐면
음주운전은 '시동설' 그리고 '조작설'로 나뉘어집니다.
운전의 개념에 대한 학설로는
1 엔진 시동설 : 엔진 시동 후 발진에 이르기까지의 준비조작을 포함한다거나
자동차를 발진시킬 목적으로 시동시키는 것이라는 견해.
2. 발진설 : 자동차가 조금이라도 발진하여야 운전에 해당한다는 견해.
3. 발진조작 완료설 :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운전"이라 함은
단지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발진조작을 완료하는 것을 요하며, 그로써 족하고 이동의 결과까지는 필요없다는 견해
이 3가지가 판례에 등장하는 것들입니다.
즉 2번과 3번은 '조작설'에 해당됩니다.
1번은 시동설이구요.
아까 제가 위에 적어놨지만 판사님 어떤분 만나느냐 중요하다고 했죠??
네. 저런겁니다.
판사님의 견해가 판결을 좌우하게 될 상황이 바로 이런겁니다.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T_T
법이 그런거에요!!!!!
왜 그냥 알려드리려고 한 저에게..T_T
무서워...
음주상태이고, 대리불렀으니 운전석에 앉을 일은 없구요...
오해의 소지도 있어 운전석에는 앉지 않습니다.
대리기사 기다릴때 추우니 시동걸고 조수석에 앉아서 기다리는데요...
좀 더 자세히 적어드리자면 경찰의 입장에서는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판결시에 판사님에게 적극적으로 이의제기와 더불어 운전은 하지 않았다 라는 블랙박스라던가 하는
내용 증명이 있다면 구제 될수 있습니다. 즉 본인이 어떻게든 입증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주차장소가 3번처럼 어떠한 장소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어쩔수 없어요..-_ㅜ 우리나라 법이 그래요..
자신이 입증을 해야해요.
블랙박스라도 증거자료로 있으면 다행이구요.
그리고 주차장소도 문제가 되니까요.
자신이 입증 해야되요 이런거 전부 다.
본문 아래 추가 부분에 보시면 적어놨습니다^^
법의 제량권이 있기때문이에요.^^;;;
2. 음주운전 방조죄는 같이 술을 먹고 옆자리에 있다고 성립되는게 아님. 음주운전을 하도록 도와줬다는 근거가 있어야 성립. 예를 들어 키를 주며 운전하도록 교사하는 등.
좀 더 자세히 적어드리자면 경찰의 입장에서는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판결시에 판사님에게 적극적으로 이의제기와 더불어 운전은 하지 않았다 라는 블랙박스라던가 하는
내용 증명이 있다면 구제 될수 있습니다. 즉 본인이 어떻게든 입증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주차장소가 3번처럼 어떠한 장소였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2.음주운전 방조죄라는건 말리지 않았을때에도 해당된다고 사례가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을 경우 방조죄에 해당된다고 하더군요.
2번항은 음주운전자와 동승하였다는 것만으로 방조죄로 인정되기 힘듭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1&docId=183551585&qb=7J2M7KO87Jq07KCE67Cp7KGw7KOE&enc=utf8§ion=kin&rank=3&search_sort=0&spq=0&pid=S7GMDlpySpssstq7/3wssssssu4-184870&sid=VL4NlgpyVmUAAEKlda8 각 기사의 주수를 보시면 키를 주는 등 운전의 교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대댓글로 달아주신 1번항에 대한 의견을 [본문에도 댓글에도 적어놨지만 다시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리자면
장소가 어떠한 곳인지가 중요하다는 점.
2번항은 다른분들의 댓글에 제가 다시 댓글을 단걸 보시면 역시나 아실수 있겠지만
[어떠한 판사님을 만났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것도 몇번이나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중.T_T]
적극적인 의견제시와 증거자료만 충분하다면 모든 판사님들이 방조죄로 인정 안하시겠지만
만약에 판사님이 엄청나게 법적으로 엄격하시다면
아무리 적극적인 의견제시를 하셨어도 증거자료가 없다면 방조죄로 인정 하실수도 있습니다.
제가 적은 댓글이나 본문에도 적어놨던 부분입니다..T_T
그리고 님께서 링크거신 기사에도 잘 적혀있네요
님께서 링크거신 기사의 주수에 적힌 부분중 중요한 부분을을 제가 여기다 옮겨볼게요.
-링크거신 기사의 주수1의 마지막 하단부분
한편 운전자 이외의 승차자(동승자)는 술에 취한 사람이 해당 자동차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적극 만류!!!]해야 하며, 이를 [권유 또는 방조!!!]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여기서 권유는 교사에 해당되고 방조는 방조로 해당됨을 주수에 나와있잖아요..T_T
음주운전에서의 교사는 [키를 건네주고 운전을 하게 하는 행위]
방조는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T_T
으어어어어어어.....
조수석내지 뒷좌석에서 시동걸고 있는거는 운전이 성립안되기 떄문에 음주운전이 아니다고 알고 있어요...
저도 차에서 대기할때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주차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게 음주운전으로 잡히냐 안잡히냐가 갈립니다.
뭐 어떠한 경찰관님과 재판관님을 만나게 되느냐도 달라지겠지만
우선 법이 저래요.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시동 안걸고 조수석에 앉아서 기다리는건 음주운전으로 절대 보지 않습니다.
허나 시동을 걸고 조수석이나 뒷좌석에 앉아 있는 경우 음주운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엄격하게!! 법으로만 본다면 저렇게 된다 라고 말씀드린겁니다.^^
술이라는 것이 운전시작할때는 괜찮은 것 같아도, 몇십분 지나서 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하지 않는 것이 답입니다.
자폭]
15년전 쯤 젊은 혈기에 술먹고 음주 걸려서 소양교육 받는데 보여주는 사고 사망자 사진들..
강사 왈 " 저 사진의 사망자 중에 이곳에 와서 교육 받았던 분도 있습니다 "
그동안 내 자신이 엄청난 위험속에서 뭐도 모르고 나 잘났다고 살았다는 생각에 ..ㅠㅠ
그뒤로 술마실 경우 차를 안가져가고, 음주운전 안하며 정 안될경우 한잔만 먹고 시간 좀 보내고 갑니다.
나는 운이 좋아 죽지않고 죽을 위험을 배웠습니다.
아마 내 친구가 술 잔득 먹고 괜찮다고 운전하려 한다면 그 친구를 살리기 위하여 바로 신고 할것 같네요..
주변사람들의 욕을 먹으면서라도 하는 신고는 결국 사람을 살리는 행위가 되는 것이겠죠.
-나는 운이 좋아 죽지않고 죽을 위험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이 참 와 닿네요.
와...........진짜 저 문장 한 글귀에 멍하니 보고만 있었습니다. 추천.!!
http://polinlove.tistory.com/7343
요기 보면 2011년 1월1일부로 법이 바뀐걸 볼수 있네요.
제 실수로 자세히 쓰지 않아서 전달이 잘못되었네요.
음주운전에서의 행정처벌만 생각했더니.^^;;;
좋은 지적 정말로 감사합니다^^
처벌 못한다며 그냥 가던데 이상하네요.. 경찰들도 기준이 제각각인건지...
법의 제량권이란것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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