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경위 및 문제점:
책임보험 대상 차량과의 사고로 인해 사고 접수를 했습니다.
상대차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면 대인 보상은 한도가 있어서 대인은 우리 보험사의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상대 보험사가 아닌 우리 보험사에서 먼저 보상해주는 방향으로 진행했습니다.
(책임보험시 12급에 120만원 한도고, 이미 40만원은 병원비로 지출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담당자가 사고 당사자(지인)에게 연락하여 대인 보상이 3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직접 연락을 다시 했습니다. 담당자는 마치 선심쓰듯 50만원을 얘기하고, 이후에는 자초지종을 설명한 후에도 60만원까지 보상해준다고 했습니다. 그 이상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보험차상해를 왜 가입했는지 의문입니다.
이건 책임보험 보상한도 아니 그 금액에도 훨씬 못 미치는 금액 아닙니까?
그걸 감안해서 30만원? 책임보험 보상한도에서 급수가 12급 /120만원이니 한도 금액에도 훨씬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보상 한도가 명확히 정해져 있는데도, 저는 치료 등으로 인해 비용이 더 많이 나갈 것을 예상해 무보험차상해로 돌렸는데,
우리 보험사가 이렇게 나온다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결국에는 그 정도 치료비까진 발생하지 않을거라 생각해서 책임보험 한도 금액만 받겠다 한거거든요.
담당자가 30만원, 50만원, 60만원으로 금액을 제시하는 것은 마치 시장에서 흥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참..
분명히 책임보험 보상 한도는 정해져 있는데, 왜 이를 지키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인1 책임보험 급수 보상 한도는 12급으로 120만원에서현재 약 40만원 정도 치료를 받았으니 남은 약 80만원을 향후 치료 및 합의금으로 받겠다고 했지만, 담당자는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무보험차상해를 적용하지 않고, 상대 보험사에 급수 12급 - 120만원 중에서 40만원 치료비를 제하고 80만원을 받겠다고 하니 바로 처리가 되었습니다.ㅋㅋㅋ
상대 보험사에서도 80만원까지 가능한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보험사에서도 80만원까지 가능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60만원까지만 가능하다고 하며, 그 이상은 불가능하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보상 문제를 해결한 후 우리 보험사 담당자에게 다시 연락했을 때,
그래서 어쩌란 식으로 왜 전화했냐는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의무가 아니라는 등의 발언은 더욱 실망스럽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보험사 맞습니까?
어디라고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으나, 최근에 논란이 일었던 곳입니다.
이게 맞나요..?
우리 보험사가 안 된답니다...ㅋㅋ
게다가 제가 더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요 ㅠㅠ
심지어 상대 보험사에서는 오히려 제 말이 맞다고 30분만에 바로 처리해주고요 ㅠ
지인이 곧이곧대로 보험사 직원말이 다 맞는 줄 알고 아무것도 몰라서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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