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12사단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어기고 군기 훈련(얼차려)을 지시한 해당 부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21일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춘천지법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12사단 신병교육대 소속 중대장 A 씨와 부중대장 B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입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 34분쯤 경찰 수십명과 함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중대장 A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중대장 B 씨는 "죄송합니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B 씨는 훈련병 박모 씨를 상대로 법령을 위반해 군기 훈련을 명령·집행하고, 이로 인해 실신한 박 씨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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