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보배드림에 글을 올립니다.
저희 가게 앞 차도에 [포장마차]가 생깁니다.
위치는 아래 스타리아 차량 앞에 흰색 네모난 선으로 친 자리입니다.
그 네모선 말고도 그 앞에 스타리아가 있는 위치 [상상] 앞에도 포장마차가 생깁니다.
배치도는 이런식으로 차도 절반을 점거해서 차도에서 포장마차가 장사하게끔 한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장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층 식당 상인들한테 인도에 테이블을 깔기 시작하더니 인도는 통행로가 확보되지 않아 사람들이 다 차도로 이동할수 밖에 없어 차량과 사람이 엉켜 사고위험이 있어 민원이 계속 제기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정해달라고 하니 구청은 되려 불법확장테이블을 인정해주고, 포장마차를 차도로 내려가게 해서 장사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작 저희쪽 라인에 있는 건물들 입구를 모두 포장마차로 입구를 막겠다는 겁니다. 포장마차가 없는 위치에는 1층 상가들이 야장 테이블을 깔게 되어있습니다. 탁트인 대로변에 있던 가게가 순식간에 포장마차와 야장테이블로 막히고, 건물입구가 외부에서 아예 잘 보이지도 않는 상황이 되게 생겼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남의 업장앞에 큰차량 하나가 주차되어 계속 주차되어 영업을 방해하는 것이나 마찮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남의 장사하는 집 대문에다가 차를 대놓지 않듯이 남의 장사하는 집 앞에다가 포장마차 세워서 장사하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종로구청에서 하겠다고 합니다. 저희 업소나 건물주와는 아무 상의도 없이요. 2층이상에서 장사하거나 지하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다 죽으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상생입니까? 너무 답답해서 글 올려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화문로 11길 30 승도빌딩" 건물 통로 입구 바로 앞 차도에 포장마차를 설치하겠다는 종로구청의 방침에 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 구청이라고 하더라도 남의 대문(건물입구)를 가로막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해당 건물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포장마차를 설치하겠다는 위치를 확인하니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화문로 11길 30 승도빌딩" 아래 첨부한 사진상의 [흰색네모]안에 포장마차가 설치하겠다는건데 그 포장마차가 영업하는 시간은 2층 유흥주점, 지하1층 유흥주점, 4층 당구장, 5층 단란주점이 모두 영업을 하는 시간대입니다.
밤에 영업을 해야 하는데 아예 건물입구 차도에 스타리아 차량 만한 크기에 포장마차를 세우는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구청 정문앞에 인도가 있으면 그 앞에다가 포장마차 세워두면 그냥 사람이 다닐수만 있으면 된다고 말할겁니까?
지하도 그렇고, 2층도 그렇고, 5층도 그렇고 누구나 지나가다가 손님으로 방문하기 쉽게하기위하여 비싼 임대료를 주고 대로변의 상가를 임대해 영업하는 겁니다. 건물 통로 앞을 다 막겠다는 발상은 도대체 누가한겁니까?
그리고 야장 테이블을 깔고 중간에 보행로를 만들겠다구요? 그 만들겠다는 보행로에는 [전신주/ 가로수]들이 우루루 서있고, 중간 중간에 음식물쓰레기 및 쓰레기 배출장소가 지정되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길가다가 전신주에 부딪히고 가로수에 부딪히면서 야장테이블과 포장마차 테이블 사이로 사람들이 다니라구요?
이건 상권을 살려서 상생하자는게 아니라 다죽이자는 겁니다. 그리고 차도에서 포장마차에서 술마시다가 넘어지거나 쓰러져서 지나가는 차에 치이면 책임은 구청에서 지는 겁니까? 야장 테이블이 아무리 심각했어도 남의 대문앞 건물 통로를 막는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구청은 남의 대문을 막겠다는 정책을 철회해야 합니다.
종로구 대다나다ㅋㅋ
출생 1966. 서울특별시
소속 서울특별시 종로구(구청장
학력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
경력 2022.07~ 제36대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청장
2021.08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종로구 당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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