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처 없이 차문 안 잠그고 주인이 없는 차량의 내부 물품을 뒤지거나 해서 연락처를 찾고 전화하면 범법이 될까요?
차량 보니 서류 가방등이 보여서 뒤져보면 뭐라도 나올 것 같긴해요..
혹은 경찰 대동하에 하면 죄가 안되려나요..?
어휴
연락처 없이 차문 안 잠그고 주인이 없는 차량의 내부 물품을 뒤지거나 해서 연락처를 찾고 전화하면 범법이 될까요?
차량 보니 서류 가방등이 보여서 뒤져보면 뭐라도 나올 것 같긴해요..
혹은 경찰 대동하에 하면 죄가 안되려나요..?
어휴
담날 그 차안에 넣어둔 현금 백만원이 없어졌다고 고소당하신분 있었슴요.
차도 없고 연락도 없었습니다
충동적으로 사고치기전에 알려주셔서 다들 감사드립니다 @.@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