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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모퉁이에 주차하는 차가 있는데 이런것도 불법주정차 신고 가능한 대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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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은 기타로 해보세요. 교차로는 아닙니다.
105동 주민님. 털리는거 한순간이에요
모퉁이 인도 횡단보도 소방시설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정류장등 주민신고범위에 속하지 않을거같습니다. 왠만한 지자체는 그이상 포함안시키니까요.
저런건 바로 전화해서 현장단속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얼릉 뺄 차 같지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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