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아니라 좌회전 신호중 차선변경으로 사고가났습니다.
가해차량은 1차선에서 좌회전 2차선으로 들어오고
저는 2차선에서 좌회전해서 2차선으로 들어가는중이였고
1.2차선모두 좌회전이 가능한곳입니다.
서로간에 과실이 어느정도있다고 생각해서 좋게 합의하려고하는데
문제는
사고가나고 운전석 차문이 안열려서 조수석으로 내리고
서로간에 보험회사를 부르는시간
약3~4분정도 사이에
후방에서 다른차량이 추돌이났습니다.
그런데 후방추돌차량 보험에서 하는말이
저희쪽차량에서 사고난후 삼각대를 설치하지않아서 과실이 30프로라고합니다
3:7을 이야기하고있습니다.
저희가 7이구요...
이럴경우에 인정하는게 맞는건지..
3~4분사이에 운전석문이 안열려서 조치를 못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약간 억울한면이있는거같아서 글을 올려봅니다,
어떻게 진행하는게 옳을지...
ps: 렌터카 회사하고 공장에서 돈 입급이 안된다고 자꾸 합의를 종종거리네요
그래서 마음이 좀 조급해집니다.
1차 차선변경하고는 3:7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2차 후방추돌차량도 3:7 이야기가 나오고있습니다.
영상과한번 문의해보세요
제 차량과 후방차량은 블박이없는 상태였습니다.ㅠㅠ
사고난지 벌써 1달이대서...목격차 찾기도 녹녹치 않네요..
감사합니다.
사고나면 나만속터지고 누구에게 하소연도못하고 억울함에 성질다버리고..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10953&bm=1
블박이 없어서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네요.
블박이없는게 아니고 블박에 저장이 후미추돌이라 저장이 안된 거에요..ㅎ
추방추돌차량은 블박자체가 없구요...
뒤에서 바친거라...애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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