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박이 아니라 사진입니다. 사진은 장당 1초단위로 찍힌겁니다. 사건의 경위는 1.5일 남해고속도로 순천방향으로 주행중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2차선을 100킬로정도로 주행중이었고 좌측에 아반떼차량이 갑자기 제 옆까지 와서 갑자기
제쪽으로 차선을 변경하였습니다. 우측깜빡이는 바로옆에서 들어오자말자 켠것이구요, 충돌 후에는 약간차가 돌아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건 누가봐도 옆에서
갑자기 들어온 상황이라 피할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과실비율이 8대2가 되어서 일이 진행이 되었고 지금 입원을 한상태인데도 차량수리비의 20% 그리고 병원비의 20%도 합의금에서 제한다고 하는데 입원하며 저는 일도 못하고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주행중이고 상대가 와서 받아버린 상태이고 피할수도 없었던 상황인데 억울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과실비율이 8대2가 맞는건가요?
그리고 병원비의 20프로도 제가 부담하는거라던데
(그걸 합의금에서 제한다고 하더군요) 이게 맞는건가요?
제가 어디서 듣기론 대물은 저도 20프로 내는게 맞지만
대인까지 20프로를 제가 부담하는게 맞는건지요?
가르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 내용과 사진을 보아서는 100% 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영상 올려봐 주세요.......
봄사에서 이야기 하는 것과 글쓴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일단 정확한 과실을 따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정말 억울하네요
위 사진과 도로의 상황을 토대로 자동차의 위치 및 이동을 특정하여
사고 나기 전후의 차량 이동 상황을 법원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드시면 블박 대용으로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사진으로 찍는 블박은 흔치않은데 아마 핸폰으로 쓰셨나 보네요.
대인은 100% 해주는겁니다....
상대방 병원비 80프로 내시라고하세요
이득이겠는데요
한변호사님 동영상이나 보세요.
http://susulaw.com/solution_items/mbn/?kind=3&dirNum=0953&dirNum=0953
대물 대인 백퍼센트입니다.
방향지시등 켜고 바로 들어와도 못피합니다.
속도차이가 있으면요
금마들 차 운행하라하고 뒤에서 박을테니 5대5하자해요
행여 20% 깐다고하셔도 개인합의를
하셔야되기때문에 상관없습니다
합의금을 많이받으셔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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