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 유통을 근절하고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짜석유 · 품질부적합 제품 제조, 판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정량미달 판매
영업범위·영업방법 위반
등유 등을 차량 · 기계의 연료로 판매
품질저하 LPG 제조, 판매
취급제품이 아닌 제품을 보관 · 판매
용제 등 보일러 또는 노용 연료 판매 등
LPG 정량미달 판매
위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소비자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증거물 제출과 함께 관련업소를 신고하시면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불시에 현장점검 후 처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법적 근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 제41조의2(포상금의 지급)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 2(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248호 「가짜석유제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
작성글이 죄다 주유소
주유량 속임은 어디다가 신고하나요?
- 소비자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 유통을 근절하고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짜석유 · 품질부적합 제품 제조, 판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정량미달 판매
영업범위·영업방법 위반
등유 등을 차량 · 기계의 연료로 판매
품질저하 LPG 제조, 판매
취급제품이 아닌 제품을 보관 · 판매
용제 등 보일러 또는 노용 연료 판매 등
LPG 정량미달 판매
위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소비자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증거물 제출과 함께 관련업소를 신고하시면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불시에 현장점검 후 처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법적 근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 제41조의2(포상금의 지급)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 2(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248호 「가짜석유제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
한국석유관리원 규정 「소비자신고 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요령」
아니 그것보다 보고서를 제대로 작성한 적은 있나요??
뭔 보고서에 사용될 조사를 이런데서 조사를 하나요??
한두번도 아니고 너무 날로 먹으려는거 아닌가요??
뭐 생수 무료세차 서비스 다 필요없고 그냥 싸면 됩니다.
화장실 깨끗하면 좋구요
갑자기 연비가 현저히 저하되는 현상을 경험해 보신 분들께서는 저질 기름이 주유된건 아닌지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서비스는 집어 치우자구요.
가장 기본적인 정보조차도 안 알려 주면서
서비스로 눈가리고 아웅 하는건 좀 치사 하거든요.
예전 주유소는 옥탄가를 간판으로 걸어서 표시 했잖아요?
세탄가 표시해주면 겨울철에는 세탄가 높은데로 갈수 있을텐데
가스도 일피지 비율 높으면 겨울철에는 거기로 갈텐데
뭐 그런 기본 정보 조차도 모르고 써야 하다보니
메이커로 구분하는게 유일한 방법이 되었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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