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사고입니다
조언주실분 있으실까요
양 차량 사고의 비율 어찌될런지요
영업용5톤화물 대 갤로퍼1인사망1인중상
우리측차는앞에5톤영업용화물이고
화물적재물보험에 가입되어있습니다
경찰서에서중침으로구속시킨다고 협박하여
변호사선임하였구요
지인의사고입니다
조언주실분 있으실까요
양 차량 사고의 비율 어찌될런지요
영업용5톤화물 대 갤로퍼1인사망1인중상
우리측차는앞에5톤영업용화물이고
화물적재물보험에 가입되어있습니다
경찰서에서중침으로구속시킨다고 협박하여
변호사선임하였구요
트럭이 길가에 일하고있는? 사람보고 중앙선으로 피하는과정에 반대편 차가 중침에 정면충돌로 보이네요.
화물차도 선밟은듯안밟은듯보이네요..
잘 처리하시길...
갤로퍼는
화물차적재함에 보시는정도의속도로 강하게 충격한사고니다
전문적 지식조언좀
겔로퍼에 과실 비율을 더 적용하고 싶네요..
과속으로 인한 차로 이탈이 원인이네요.. 굳이 따지자면 6:4 나 7:3 으로 보여집니다.
갤로퍼 7~6
이미 화물차가 중앙선을 한번 넘고 마주오던 갤로퍼가 그걸 인지하고 피할려고 하는 사건 같기도 하내요..
한철문 변호사에 의뢰하심이..
따라가는것입니다 이쪽차도중침 저쪽차도중침이면 어찌될지요
화물차도 중앙선 침범...
갤로퍼가 코너돌때 너무 과속으로 돈다는 느낌은 안드세요??
원심력에 의해 차가 밀리는걸 급하게 화물차를 피하다가 사고난듯한데...5대5 아님 6대 4정도 될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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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바디 아니고 롱바디입니다...
사망사고가 연관된문제니
과실1차이가 클듯합니다.
속도를 줄이지못한 책임이 더 큰듯하네요....
회전에서부터 속도와 중침의 과함이 확 오네요~~~
만일 갤로퍼가 과속이라면 10km 이상의 속도 위반 시에 과실 +10 추가,
20km 이상의 속도 위반 시에 과실 +20 추가
그리고 무면허/음주운전/졸음운전/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일 경우에는 과실 +10~20 추가됩니다.
트럭은 길가에 나와 계신 어르신 들을 피해서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면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과실은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④ 차마의 운전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1. ~~~~~~~~~~~~~~~~~
2.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등으로 도로의 우측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둘다 중침사고 인건 확실하네요
갤로퍼가 오히려 커브길에 저렇게 들어오면... 참.... 갤로퍼의 과실이 20%는 더 커보입니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이 조항에 의해서 일단은 구속사유가 되는건 맞구요
사망사고라 재수없으면 벌금정도는 나오지 싶습니다...
위에 불홈달님께서 법조문 올려놓은것 처럼
법정에 가셨을때 일단 우측에 계시던 보행자분들 때문에 어쩔수 없이 피한것이다고 주장하셔야 될 것 같구요
이게 받아들여지면 긴급피난이나 정당방위로 아마 무죄 나올거 같구요
그리구 과실은 6:4나 7:3으로 갤로퍼 가해로 봐야될듯 싶습니다.
경찰이 무습 협박을 했다고...
중침은 11대 중과실이고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구속사유가 되는건 맞습니다...
근데 갤롭도 중침이라...
5:5 예상해봅니다..
다만 도로의 우측에 위험상황(보행자나 시설물 공사 불법주차등)이 있어서 이를 회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을 경우 중앙선침범사고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보행자회피를 강하게 주장하세요..
그런것 같네요..
보행자 회피를 잘 말하면 6:4로 피해자가 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트럭도 중앙선 밟았습니다.
단순 그림자는 아닌것 같습니다.
차체뿐만 아니라 화물(나무)만 중앙선 넘어가도 중침입니다...
그 경찰서 경찰분들께서는 그 협박 당시에 가만히 계시던가요??
트럭과 갤로퍼 모두 중침입니다.
그리고 사고유발로 길에서 무언가 작업을 하시던 할머니?2분께도 과실 잡을 수 있습니다....
사고가 참...타이밍이 꼬였네요..ㅠ
갤로퍼는 좀 속도좀 있었는데 코너돌면서 좀 밖으로 돌다보니 중침인것같고
나무실고 가는 트럭은 옆 도로밖 노인분들 다치지 않게 하려고 하다가 중앙선 조금 침범
그 타이밍에 둘다 중앙선에서 충돌한것같네요
사망사고이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트럭같은 경우는 노상옆에 작업하시는 농부분들과 농부분들의 달구지? 때문인지 살짝 중앙선을 넘으신걸로 보입니다.
이유있는 침범이죠. 이런경우는 중침으로 안볼겁니다.
사고직전을보시면 중앙선을 넘을수 밖에없는 속도로 달려오네요...
그리고 사람을 피해서 침범한게 중앙선침범은 아니죠...
주차된차량 피해서 넘어가다가 사고나는거 중침 아니라고판결난거모르시나요?
트럭은 옆에 할머니들 피하다가...
무슨 코너를 저렇게...ㅡ.ㅡ;;
둘 다 중침이긴 하지만 갤로퍼가 과실이 더 많이 나올 듯 합니다.
왜 하필 사고 지점에서 할머님들은 작업을 하고 계신것인지....
갤로퍼는 중앙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갤로퍼는 과속이긴 하지만 중앙성침범안하고 코너를 돌수 있었던 상황
그런데 갤로퍼 운전자는 중침해온 트럭을 보고 급브레이크 밟고 핸들을 꺽었지만 언더스티어로 밀림
밀리다보니 중앙선 넘어가고 사고...
도로 상황에 따라 중침을 해야할부분이 반대 차선에서 항상 있을수 있다 주의해야하며 코너 부분에서 갤로퍼 차량의 과속으로 인한 중침사고라 봐야하지 5톤차가 중앙선을 물었다고 사고난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됩니다.
서로가 중침을 했다 하더라도 이사고의 핵심적 원인은 갤로퍼 차량의 과속으로 인한 중침사고로 봐야합니다.
적어도 5톤차가 가해자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최소 6:4이상 예상합니다.
블박 차량과 사고 났을 가능성도 다분히 있네요~
과속으로 인한 중앙선 침범 그리고 차체 밸런스를 잡지 못하고...전복 또는 가로수, 마주오는 차와 충돌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일단 트럭이 길가에 채소실은행거랑 사람 두명이 있어..
트럭은 피할려고 중앙성 넘었다 들어 가는 과정에서 겔로퍼가 커브길인걸 인지 못한듯해요 급하게 꺽으며 트럭 운적석 앞쪽 박으며 구른거 같안데요..아무래도 겔로퍼가 과속만 안했어도 사고 안났을듯... 길가에 두분도 큰일날뻔했네요
트럭의 과실이 없는건 아니지만 일단 저런 좁은 시골길에 과속을 이;; 더 문제 아닐까요
겔로퍼는 그냥 중침인데 ???
에서 굽어진 커브길에서 엄청난속도로 달려오는 갤로퍼를 보고 우측으로 핸들을 살짝틀엇지만은 중앙선을
약간 넘은걸로 보이네요 갤로퍼도 과속으로인한 아웃코너로 중앙선을 넘어 치고들어온걸로보여지네요
결국은 제가볼때는 겔로퍼는 100%중앙선을 넘엇고 트럭도 잘 안보이지만 중앙선을 살짝 넘은것같네요
영상 중앙선잇는곳에 마우스를 올려놓고 영상을보면 트럭이 중앙선을 조금 넘엇다는것을 알수잇네요
양쪽다 중앙선을 넘으면서 일어난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네요 고인의명복을빕니다
일단 과속에 전방주시 태만 먹고 들어가니.
그리고 경찰이 중앙선 넘었다고 화물차에게 뭐라한다는건 이해 불가 인도 사람 피하기 위해 돌아간것뿐인데 뭔 개소리야
그럼 중앙선 안넘고 인도 사람치고 가야 정상인가?? 과실 비율 따지면 갤로퍼가 100%네
과실은 애매하네요..
과실여부나 형사처벌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겠어요.
3013년9월 전북임실군 소제지부근에서일어난사고입니다
저는 사고자인 화물기사분의동료입니다
그분은지금도 운전대를 잡지몾합니다
더안타까운건 검사가 이분에게 현재3년을 구형했습니다
구형은 이달 말일경입니다
한문철변호사님답변은 우리차30 상대차70
또는우리차40 상대차60이라고 답변받앗습니다
우리과실이나 억울한사연을 밝히고자 신문고에 접보하여
재수사를 요청한상태입니다
과학수사연구소나 교통안전공단의공인기관에서 판독을 받아 조서증거로 제출하려합니다
어떤절차가 필요할까요바르게 뒤집어 질까요???
갤로퍼도 처벌받아야하나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트럭 기사분만 처벌하는듯 중상해 라고11대중과실이 아니더라도 자기과실이 미비 하더라도
상대방이 크게다치거나 사망하였으때에도 중상해로 처벌 받습니다
집행유예1년에 벌금 800정도 나올듯 단 상대방 유족과 합의를 했을시
합의가 이뤄지고 상대도 중앙선침범을 감안해서
집행유예의 가능성도 보이네요
그리구 보행자 보호 꼭 주장하셔야되구요
암만 11대 중과실이어도... 3년 구형은 좀 쌘듯 싶은데요...
사람이 죽은 마당에 과실비율이야 뭐 그리 중하겠습니까만...
일단 합의는 필수이시고 중상인분 치료도 잘끝났는지 잘 챙기시구요
합의받고 탄원서 제출하고 반성문 써서 내시구...
잘 받으면 집유나 벌금선에서도 가능은 하니까요... 힘내시길 바랍니다.
충돌하기 전부터 역주행으로 오는데여.....충돌 직전에 자기차선으로 살짝 핸들 돌림...
5톤트럭은 옆에 계신 행인을 피하기 위해 잠시 중앙선 침범하였다가 원래 차선으로
돌아가는 상황이었구요. 충돌당시 5톤트럭의 앞부분은 중앙선 침범이 아니였고
갤로퍼는 옆으로 경차 한대정도 지나갈수 있을만큼의 공간이 있음과 동시에 중앙선을
차량 앞뒤 바퀴 전부 침범하여서 사고가 난 상태네요
갤로퍼 중앙선침범에 과속까지 될것이고 사고직전 중침에 대해서 5톤트럭은
옆에 행인이 있어서 비켰고 주택가에 나무가 닿일까봐 잠시 피했다라고 주장을 하시면 될거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갤로퍼가 가해자가 될거같네요
a필러쪽을ㅠㅠ
트럭의 중앙선 침범은 보통 국도에서 할수 있는 정도의 침범이 아니었나하네요.
갤로퍼가 과속만 안했어두, 서로 중앙선 침범 했더라도 피할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안타깝습니다.
그럼 어찌되나요
검사님은 우리쪽 과실100% 3년구형이고 말일선고인데요
어찌해야되는지요
방송에 내보낼방법은 없는지요
01036593956
갤로퍼가 빠른 속도로 중침인듯 보이네요~
커브길에서 갤로퍼가 중심을 잃은듯~~가속?
갤로퍼가 속도 못이기고 중침한걸로 보여요
안타깝네요 ㅠㅠ 조금만 조심하면 되는걸 ㅠㅠ
결국은 갤로퍼의 중침만 인정되겠네요.
갤로퍼가 과속으로 중앙선을 벗어날지
아님 그대로 주행할지는 누구도 알수 없는듯
충돌순간만 보면 화물차가 중앙선을 넘어갔네요
화물차와 충격한것으로 보이며 화물차가 정상적으로 자기 차선 물고 갔어도 사고 충돌 피할수 없었을 것으로보이고 화물차량이 없었다고 할찌라도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이 속도에 못이겨 반대편 중앙선 넘어 가장자리로 튕겨져 나가 길옆에서 일하시는 농부옆을 간신히 비켜튕겨져 나갔거나 블랙박스 촬영 차량과 충돌할 사고로 보입니다. 여기서 다행인것은 일하시는 할머니 안다치고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와 사고 안난것이 천만다행으로 보입니다. 화물차량이 없을경우에 반대편 차량이 돌진할경우 도로교통안전공단에 의뢰해서 제출해보시면 어떨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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