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3남2녀
중 장남으로
저의 부친은 첫번째 부인과 이혼후 1년도 못되어 재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8세나
어린 세번째 여자와 40여년간 내연관계를 이어오며
두번째 부인과도 불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부친은 두번째 부인과 별거후 주민등록지를 옮겨 다니시면서
자식들과 대면 만남을 피하시며 내연녀와 동거를 이어왔습니다.
얼마전 기초노령연금 신청을 위해 가족관계 서류를 발급받던 중 부친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어 상속관련해서 알아보던 중 현재 부동산AI시세로 약38억9천만원인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3층 상가 건물이 부친이 96세로 사망하시기 4년전
이미 내연녀에게 공시지가 12억이라는 헐값에 매매로 위장하여 넘어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매로 위장한 제3자
부당 증여를 밝혀 자식으로서 유류분이라도
받기 위해 부산국세청에서 상담을 받았으나 터무니 없는 헐값 매매를 하였다고
의심이 가도 공시지가로 신고하여 이미 끝난 사안이라 조사조차 받아 주지 않았습니다
40여년전 저는 내연녀를 만나 가정불화가 끊이지 않으니 관계를 끊어달라고 부탁을
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몇차례 찿아 갔으나 만나주지를 않았습니다.
부친은 국가보훈 대상자이며 공무원으로 퇴직하여 월 400만원 정도의 연금수급자
입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회신으로 알아보니
보훈연금 입금계좌는 입금 즉시 항상 전액 현금출금 되어 잔고가 늘 제로였고 .
공무원 연금과 상가 임대료가 입금되는 주거래 계좌는 사망하신 당월에도
무려 4개의 카드값으로 빠져나가는등 깡통계좌가 되어 있었습니다.
2019년12월 상가매매 전날 급히 개설한 계좌에도 소유권 이전과 동일 날짜에
상가건물을 담보로 잔금으로 추정되는 7억이 입급 되었으나 입금 5일후 부터
8개월동안 전액 현금 및 수표로 인출되어 잔고가 제로가 되었습니다.
90세가 넘어 복지센터와 요양병원을 오가는 부친이 돈이 어떻게 필요
하시길래 매번 현금 및 수표로 인출하여 잔고를 제로로
만들겠습니까?
이런 행동은 내연녀가 90이 넘은 부친이 언제라도 사망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망후 상속인들이 찾아올 것을 염두에 둔 강박심리의 행동인 것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정황들로 보아 위 상가건물의 매매가 정상적이지 않고 위장매매로
보이는 합리적 의심이 들며 이에 더하여 자동차 보험 계약서에 부친과 내연녀의
주소지가 동일하고,
복지센터 원장님과 면담을 통하여 복지센터 비용을 매월 내연녀 핸드폰으로도
통보하여 정산 받았다는 것을 알았으며 입소 당시의 원서와 2023년 11월 사망하시기
2개월 전 입원한 요양병원 입원 동의서 등에서도 부친의 주소지가 내연녀 주소지와
동일한 것으로 밝혀지고 더군다나 제1보호자로서 내연녀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황들로 볼 때 이것은 매매를 가장한 증여라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그러므로 저처럼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 놓은 법이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국세청조차도 이미 끝난 사안이라 조사를 해 주지 않고
방송에서나 볼 법한 이야기가 제 현실로 되었지만 낙담만 하고 있기에는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억울하여 그 어떤 도움이라도 받고자 이렇게 사연을 세상에 올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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