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를 못하다가 차량 운전자를 우연히 만나서 여기 저희쪽 주차장이라고 말하니 정색하던일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오늘 새벽에 출근해야하는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주차라인 밖에다가 주차를하면서 제가 출근을 못하게 됐습니다
제가 하는일이 현장으로 나가는 일이라 작업자들을 태우고 가야하는데
불법주차한 사람이 전화도 안받아서 결국 작업자들을 돌려보내고 일도 공치게 됐습니다..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주차 잘했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경찰에서도 도와줄수도 없다고 하고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을까요?
불법주차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 차가 주차된걸 보고 옆에다가 주차했으니 옆집차량이 불법주차 뒤에 주차해야하는게 맞다고 말하길래
순간 대화가 안통한다는사람인걸 느꼈습니다.
경찰에서도 도와줄수가 없다고하고 자기가 불법주차인지도 인지못하는 사람같습니다...
혹시나 이런일이 발생하면 어디에 연락을해야하는지 어떻게 조치를해야하는지 조언좀 구해봅니다..
건물 밖 도로 불법주차 아닌가요?
사진 찍으시거나 블박 녹화본으로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 넣어보세요
오늘 일을 쉬게되었고, 사람들 돌려보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민사 제기 가능합니다.
금액이 2천 이하이실테니 소액청구로 하면 비용도 크게 들지 않을껍니다.
저는 이왕이면 좋게해결하고 싶은데 정말 골치아프네요... 정보 감사합니다
두번 세번 반복했는데도 쌩까면 고의성 성립되니 업무방해죄로 경찰서 가세영!
연락받고 이동해주면 안되고 연락 쌩까고 계속 막아야됨! 그장소 비추는 cctv 어딨는지 미리 봐놨다가 cctv관리번호도 같이 들고가세영
가능하면 그렇게 조치하겠다고 말은해봐야겠네요
건조물 침입혐의로 벌금 50만원 선고....
이제 아무곳에나 주차하면 안됩니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62207272596727?utm_source=newsstand.naver.com&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right3
사진 있으면 사진 올려주시는게 더 정확하게 판단 할수 있을건데요....
사유지침범했다면 건조물침입죄로 고소 할수 있을겁니다.
또한 사유지 벗어났다면 교통의 흐름을 방해가 될텐데
단순 불법주차라고 볼수 없을것이구요
건조물침입죄나 교통흐름방해죄 두가지로 신고 하시는게
참고로 교통흐름방해죄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보배에서 봤는데 전 이방법이 아주 좋은것 같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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