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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Cool가이 15.01.23 15:13 답글 신고
    그렇군요. 제가 업무보면서 글 남기느라 좀 두서없이 글을 써서 정리가 안됬어요. 제가 생각한거는 보행자가 출발지점에서 오는 방향이 송천교를 건넌게 아니라 운천교를지나서 진행했다고 생각한거에요. 피해자는 운천대교 반대방향으로 진행했다고 하면 방향도 맞아요. 님 게시글에도 반대방향이라고 서술하셧네요. 그리고 뉴스말대로 무심천변쪽으로 차도로 걸었을거라고생각했어요. 거기인도는 매우좁아서 차도로 무의적으로가요. 그럼 뒤에서 치는게 일반인데 여기서 한가지, 그쪽은 차도가 좁고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다면 정면또는 측면추돌로 충격이 가해졌을거라 생각했어요. 즉 용의자와 가해자의 충격방향은 서로 페이스투페이스 마주보고 충격을받았다라는 가능성이크게되네요.유턴할 시간은 결코없었을거에요. 유턴할 만큼 넓은지역도아니에요. 그리고 한가지더 말씀드리면 만약에 운천대교앞에서찍힌 CCTV차량이범인이아니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갔다면, 이사건은 완전 미궁에 빠질수도있다고생각합니다.하지만경찰이 그 CCTV에차량을 특정한거는 그시간에 반대방향으로차량이없었기때문아닐까요.
  • 레벨 중위 3 CuStomQueen 15.01.23 15:22 답글 신고
    영삼반대 방향으로 가는 차람두대 있었습니다.

    님이 알고 계신 영상에29분쭘 검은색 hod차량과. 흰색 중형차 한대 이렇게 지나 갔고요


    가정을 했을 시에는 29분 36초에 지나가는 흰색 루프없는 중형차가 가장 유력 하겠네요

    제 생각으로는 검은색 차량과 현재 인슈가 되고
    있는 흰색 차량이 같은 속도로 운행을 하였다면
    두대의 차량은 딱 아일공업 부근에서 마주쳤을거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보면 둘중 한대는 사고를 목격하였을 텐데 이건 아니지 싶고 두번째로 올라간 차량이 단독으로 올라 갔으므로 이늠이 가장 유력해 보임
  • 레벨 병장 Cool가이 15.01.23 15:35 답글 신고
    만약 님의 추리로 반대방향차가 맞다면 엄청절망적입니다. 만약 범인이 옥산방향으로 튀었다면. 차종도모르고 그쪽은 시골이라cctv가 아예없습니다. 그야말로 시골길에서 뺑소니당한격이됩니다.
  • 레벨 중위 3 CuStomQueen 15.01.23 15:37 답글 신고
    그리고 정면대 정면이 아닐거란 생각을
    해봅니다.

    어린 아이도 아닌 성인입니다
    성인면 정면에서 오는 차를 못 피했을까요?

    아니 못 피한들 차가 재대로 주행이 가능 할까요?

    그럼 답 나오는거 아닌가요?
  • 레벨 병장 Cool가이 15.01.23 15:41 답글 신고
    저희 동네에서 정면대 사고난적이있는데, 그이유는 보행자가 차가 역주행을 할거라고 상상도못했던겁니다. 아마 음주차량이라면 주차된차나 혹 뭔가를피해가려다가 차도의보행자를 인지하지못해측면 또는 정면 추돌도가능하긴합니다. 보행자입장에서도 휴대폰이나 뭔가를 들고가다가 인지능력이 떨어져서 상상도못할수도잇는부분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왔다면 분명히 보행자는 차도에서 그좁은인도로 올라갈수도있습니다. 차를 피해주려고. 하지만 정면에서 와서 오히려 방심했을수도있어요. 차속도도 어느정도있다면요. 사건이 미궁에 빠지지않길 바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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