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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2 r공감대 15.01.23 15:45 답글 신고
    죽일 마음이 없었으니 살인미수는 안될것 같습니다.
  • 레벨 대령 3 뉴스네트 15.01.23 15:46 답글 신고
    고의성이냐 아니냐가 관건인데 이걸 뭘로 증명하느냐가 문제인거죠...
  • 레벨 하사 2 마치구름인양 15.01.23 18:49 답글 신고
    우리법은 결과나 과정도 중요하게 보지만 행위자의 의도를 더욱 중요하게 봅니다.
    같은 과정과 결과라도 의도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법조항)이 달라집니다.
    일부러 보행자를 죽이려는 의도로 돌진했음이 증명되면 살인미수가 되겠죠.
    하지만 그런 의도가 없다면 살인미수는 안 됩니다.
  • 레벨 상사 1 운전29년차 15.01.24 00:20 답글 신고
    신호위반과 보행자보호위반은 해당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발로 차량을 차면 재물손괴죄에 걸릴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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