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보행자가 보행자정상신호 받고 건너던중 신호위반차량이 아슬아슬하게 본인을스쳐지나갔다면(깻잎3장차이) 이것도 살인미수죄로 적용될수도잇나요? 열받아서 운전자한테가서 한마디하다가 적반하장식으로 나왔을경우 차를발로찼슬때는 손괴죄에 해당되잖아요 .. 그전상황이 살인미수죄로 적용이될수도잇는건가요?
만약에 보행자가 보행자정상신호 받고 건너던중 신호위반차량이 아슬아슬하게 본인을스쳐지나갔다면(깻잎3장차이) 이것도 살인미수죄로 적용될수도잇나요? 열받아서 운전자한테가서 한마디하다가 적반하장식으로 나왔을경우 차를발로찼슬때는 손괴죄에 해당되잖아요 .. 그전상황이 살인미수죄로 적용이될수도잇는건가요?
같은 과정과 결과라도 의도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법조항)이 달라집니다.
일부러 보행자를 죽이려는 의도로 돌진했음이 증명되면 살인미수가 되겠죠.
하지만 그런 의도가 없다면 살인미수는 안 됩니다.
하지만 발로 차량을 차면 재물손괴죄에 걸릴것 같네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