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경위-------------------------------------------
사거리에서 대기 하고 있다가
직좌 신호로 바뀐뒤 중앙선에서 점선 라인까지 가서 일방통행길로 들어 가는데
일방통행에서 차량이 나와서 멈추어 기다리고 있는데
가해자가 앞을 안보고 좌측만 응시하고 나오다가
운전석 범퍼쪽을 긁고 나가면서 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해결-------------------------------------------
경찰 출동없이 양쪽 두 보험사만 각각 불러
대인 없이 대물 100% 로 해주겠다고 말 끝내고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 대물 8 : 2를 주장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수리비용-------------------------------------------
본인차량 수리비 100만원 발생예상
가해자 차량 수리비 400만원 발생예상
가해자 요구사항-------------------------------------------
8대 2를 요구 하고 있기에
대인 접수 할테니 사건번호 달라고 요청 했는데
대인접수 안해주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그쪽도 대인접수 하겠다 고 하는 상황입니다.
요점------------------------------------------
가해자가 일방통행에서 역주행으로 나오면서 전방주시 안하고 받음
점선 중앙선에서 직좌신호에 비보호좌회전이라고 생각하고 정상적으로 진입했다고 판단함
본인은 차를 멈추어 나갈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음
가해자 블랙박스 공개 거부
본인 블랙박스 없음
질문드립니다.----------------------------------------
1. 우리측 보험사 : 대인접수를 안해 주고 있으므로 먼저 우리 보험으로 대인 접수 한뒤 나중에 그쪽에 청구 하는게 어떻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되는건가요?
2. 우리측 보험사 : 8:2를 요구 하면 어쩔수 없다. 9대 1까지는 어떻게 만들어 볼수 있을지라도 100:0은 힘들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3.그쪽에서 대인접수를 안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4.우리측 보험사 말이 그쪽도 대인접수를 준비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걸 거부 해도 되는건가요?
본인 블랙박스 없음
잘못한게 없으면 당당하게 공개를 했겠죠?
상대방측이 뭔가 있어보이는데요..
그래서 블박 없는 사람만 피박 ㅠ_ㅡ
일방통행 역주행 차량과 사고가 나면 기본 과실 8:2
http://www2.knia.or.kr/Main/main_guide/CarTable/userview/contents.asp?acc_no=208#
보험협회 자료에 따르면 바퀴 굴러가는 상태의 사고에서 100:0 거의 없습니다.
좌회전 신호가 11시 방향에 대한 것인지, 일방통행로에 대한 신호인지부터 확인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후자쪽이라면 발전가능성님도 중앙선침범입니다.
물론 중앙선침범사고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상당부분 과실을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100:0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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