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후드나 휀다 등등이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수리 가능한 곳이 많지 않을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망할정도로 차량에 치였는데 해당 가해차량의 파손정도가 엄청날것 같은데 잔해물이 없다면 승용차가 아닐수도 있다는 점도 배제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대형트럭등등 그런데 현장에 cctv가 저 위치로 저 차량만을 용의차량으로 단정할수밖에 없나요? 경찰들 중간수사결과라도 좀 말해주지 답답하네요 ㅡㅡ
하여튼 제차는 앞도어까지 알루미늄이고 수리하는곳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 지방은 더 그렇구요~ 제발 대포차만 아니길 바래 봅니다
보이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시간대에 그길을 지나간차량은 지금 이슈가 되는 후미등 동영상의 차량 한대 뿐이라
합니다.
근데 60kg 이상 나가는 성인 남자가 100km 이상 속도에 치였을 경우 차량 파손정도가 엄청날텐데 잔해물이 없다는건 경찰의 초기대응도 부실했을것 같고 ㅡㅡ 에어백도 터졌을것 같은데 앞유리도 파손됐을거고 그 상태에서 신속 하게 도주한것도 대단한곳 같고...
용의 차량에 파손부위는 범퍼 뿐만 아니라 보닛이랑 앞유리도 파손 되었을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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