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11시 반쯤 술집에 들어갈 때 카드랑 신분증 맡겨야된다고 해서 맡기고 2시 반쯤 나와서 노래방 갔다가 잊어버리고 집에 왔습니다.
다음날 카드 내역을 보니 오전 7시 반쯤 결제된 내역이 있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나와서 다음날 가서 카드랑 신분증 찾고 영수증을 보니 먹은 건 제대로 찍혀 있는데 룸 이용 요금과 룸 차지비?가 찍혀있었습니다.
룸 이용 요금은 그 시간 동안 다른 사람이 룸 이용을 못했을테니 내는게 이해가 되는데 룸 차지비는 이해가 안돼 추가로 찍힌 거 같다고 여쭤보니
이용 요금은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이고 룸 차지비는 그 시간동안 손님을 못 받았으니까 받는 비용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 이용 요금에 대한 설명만 들었고 룸차지비에 대해 이해가 안돼 점주분께 직접 통화를 해보니
토를 해서 치우는 비용에 대해 받은 거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는 토를 안했고 어디에 토를 했는지 물어보니 점주분 본인이 결제를 한게 아니라 그날 결제한 알바생에게 알아보고 다시 연락을 준다고 했습니다.
약 30분 뒤에 전화가 오더니 토가 아니라 먹튀를 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손해배상 청구로 룸 차지비를 찍었다는데 애초에 카드랑 신분증을 두고 갔고 7시 반에 결제도 했는데 손해배상 청구로 마음대로 추가해서 카드를 긁어도 되는건가요?
또 이런 경우 먹튀로 신고돼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5만원 정도고 그냥 간 제 잘못도 있어 넘어갈 수 있지만 뭔가 말도 계속 바뀌고 들어갈 때 룸 차지비가 있다고 고지를 해준것도 아니라 뜯긴거 같고 미심쩍어 질문드립니다.
경찰에 신고내역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알바생이 그랬다고 하는거보니 꼬리자르기하는데,
알바생을 신고해서 법대로 해보면 뭔가 나올지도..
나올때 계산하고 카드하고 신분증을 반환받아야지 그냥 계산도 안하고 집으로 갔단 말인가요?
대체 뭐하는 술집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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