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놀라고 긴장해서인지 일단 대물보상만 받기로하고 출근해서 일하는데 긴장아 풀어져서인지 두통도오고 어깨와 목이 뻐근하고 결려와서 대인도 넣어달라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마디모얘길 꺼내시면서 대인은 넣어줄수없고 마디모결과 나오면 얘기하잔식으로 말씀하셔서 어이도없고 호ㅏ도나고 ㅋㅋ 일단알겟다고하고 병원에왓는데 진료도 받기전에 또다시 마디모 얘길 하시면서 45만원에 대물접수로 합의보자고 하시더라구요 .
언제까지 아플지도모르고 어디가 잘못된걸ㄹ 모르는 상황에 합의금 얘기와 마니모얘길 먼저 꺼내시니 화가나서 합의는 됐고 보험처리 해달라햇더니
대인은 끝까지 해줄수없다고하고 마디모로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경우에 어떻게 하나요?
경찰에 사건접수하고 직접배상신청?그거하는건가요? 그거하고 그쪽에서 마디모 넣어도 대인들어가나요?
이정도면 마디모에서 어떻게 나올까요??
한방병원이 치료비 엄청 비싸요...
영상을 안봐서는 모르지만.. 아프시다면 대인해달라고하세요
다만 목부분과 허리가 놀랐을수도 있지요..
경찰에 사고접수하시고 보험처리로 하세요.. 그게 가장 깔끔합니다.
어짜피 100대빵인 상황에서 자기도 대인접수하면 100% 자기 돈 나가는 건데 ㅋㅋ
이럴 땐 피해자 구슬려서 대인 금액을 최소화 하는게 먼저인데 말입니다.
이런사고 처음이라 좀 경황이없네요ㅠㅠ
개인합의하자고 그러네요 ..ㅋㅋ
피해자가 말도 안되게 아푸다고 땡강 부려서 대인접수 해야하나 생각하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아닌거 같아
대인을 거부했더니,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해서 출석하였고, 마디모를 의뢰하겠다 여쭈니 경찰관이 그런걸 어디서 알았느
냐 되묻자, 다 알아 봤다 하니까 현장조사 나가고 블박넘기고 조사결과가 한달하고 보름만에 나오더군요,
경찰관은 그게 피곤했는지, 그냥 대인접수 해줘라 너가 가해자 아니냐! 하니까 제 친구넘은 못해준다고
결국 경찰도 GG치고 조사나갔습니다, 결론은 경찰서에서 전화오길, 상해0%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경찰관이 말하길 이건 피해자가 민사소송 들어가면 법적인 효력이 떨어지니 알아서 하랍니다,
그 후론 피해자도 그냥 포기했는지 연락이 없고 사건 종결났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