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근거 : 일단 상대방이 가해자인 차선 변경사고로 보자면, 합류 시점에 사고가 나야 하는데, 그 상황을 잘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서로간의 거리가 멀어지는 와중이라면, 차선 합류의 완료 여부를 기계적으로 따지기 이전에 님이 일단 뒷차가 된 입장이라고 봐야 하겠지요..
제가 보는 관점은, 끼어들기로 인한 사고 위험 가능성이 해소된 상태에서 오로지 뒷차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1차 상황에서도 남는 아쉬움 : 그 상황에서 사고 났으면 100:0이냐?
글쎄요.. 제가 봐선 그 상황에서도 님이 빵 하는 타이밍이 늦기도 했을 뿐더러, 상대 차량의 운행 기세상 밀치고 들어올 놈(ㅆㅂㄹ! ㄱㄱㄲ!!)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더럽지만 양보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전 상황에서 사고가 났어도 100:0은 아니어 보입니다.
아 그리고.. 상대방에게 일부 과실을 물을 수 있다 함은, "이유 없는 급정거"에 관한 부분인데요..
제가 상대방이라면 "아 뒷차가 하도 빵 해서.. '도대체 뭔 일인가..' '내가 못본 게 있나?' '깜짝 놀라기도 해서' 뭔 일 있나 싶어서 깜짝 놀라 급정거했다."고 하면 이유 없는 급정거도 아니요, 위협운전도 아니며, 그저 뒷차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앞차를 추돌한 사고에 불과한 사고가 됩니다. 그래서 소위 "이유 없는 급정거"라는 것으로 상대를 위협운전 내지 정차를 이유로 한 일부 과실을 물을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앞차잘못이지요.
앞 오른쪽 상황이 안보이긴 하지만
좀 그렇네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일단 블박차가 가해자고.. 왠지 100:0 같아요.
판단근거 : 일단 상대방이 가해자인 차선 변경사고로 보자면, 합류 시점에 사고가 나야 하는데, 그 상황을 잘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서로간의 거리가 멀어지는 와중이라면, 차선 합류의 완료 여부를 기계적으로 따지기 이전에 님이 일단 뒷차가 된 입장이라고 봐야 하겠지요..
제가 보는 관점은, 끼어들기로 인한 사고 위험 가능성이 해소된 상태에서 오로지 뒷차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1차 상황에서도 남는 아쉬움 : 그 상황에서 사고 났으면 100:0이냐?
글쎄요.. 제가 봐선 그 상황에서도 님이 빵 하는 타이밍이 늦기도 했을 뿐더러, 상대 차량의 운행 기세상 밀치고 들어올 놈(ㅆㅂㄹ! ㄱㄱㄲ!!)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더럽지만 양보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전 상황에서 사고가 났어도 100:0은 아니어 보입니다.
아 그리고.. 상대방에게 일부 과실을 물을 수 있다 함은, "이유 없는 급정거"에 관한 부분인데요..
제가 상대방이라면 "아 뒷차가 하도 빵 해서.. '도대체 뭔 일인가..' '내가 못본 게 있나?' '깜짝 놀라기도 해서' 뭔 일 있나 싶어서 깜짝 놀라 급정거했다."고 하면 이유 없는 급정거도 아니요, 위협운전도 아니며, 그저 뒷차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앞차를 추돌한 사고에 불과한 사고가 됩니다. 그래서 소위 "이유 없는 급정거"라는 것으로 상대를 위협운전 내지 정차를 이유로 한 일부 과실을 물을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확ㅇ기냥 한대패불고접네
SM이 급정거 했던건 어떻게든 입증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고의성 인정되면 100까진 아니어도 과실 상당히 물릴수 있습니다....
이유는 차로변경 하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는 상태에서 이유없는 급정거를 했기 때문에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경적을 울린다고 기분이 나쁘다고 급정거를 하는 것은 이유없는 급정거이기 때문입니다.
이유 있는 급정거는
상대차가 다른 차와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급정거를 하거나 보행자가 뛰어들어서 급정거를 하는 등
누가 봐도 급정거 이유가 합당해야 합니다.
자기 성질을 못이겨서 급정거를 하는 것은 이유 있는 급정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앞차가 차로변경 하면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우라면 님이 8:2 정도로 피해자인 사고인데,
이 사고는 앞차가 님이 경적을 울린다고 고의로 급정거를 했기 때문에 님이 100% 피해자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과실비율을 확실히 알고 싶으시면
한변호사님 과실비율 게시판에 문의를 해보십시오.
이런 사고는 흔치 않기 때문에 각자의 시각에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뀔 수도 있고 과실비율도 차로변경과 급정거가 동시에 발생한 문제라서 간단치가 않습니다.
한변호사님 과실비율 문의 게시판 입니다.
http://susulaw.com/community/blackbox/?dirNum=079&dirNum=079
.
http://www2.knia.or.kr/Main/main_guide/CarTable/userview/contents.asp?acc_no=253
SM3의 위험방지나 부득이한 사유없는 급제동에 해당되어 과실 30을 추가하면
블박차 70 : SM3 30으로 보입니다.
급차선변경했으면 걍 가지..왜 저기서 서버리냐..참..
근데 과실비율이 1차선직진차량운행방해로 제가 8 직진차량 2나왔습니다 대인없이 대물 100.....
깜박이키고 차선 변경을 하더라도 어떤이유든 직진차량주행에 방해를 주면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블박 2 SM3 8 일꺼같은데요....
차로변경 및 급정거 감안하여 과실비율은 블박 2 : sm3 8 정도 보입니다.
눈물 날거 같은데 ㅋㅋㅋㅋ
블박차량 M3 아닌가여 ㅎ
이유있는급정거라도 가해자.. 이유없는 급정거면 거의 100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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