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7 구형 차주인데요..
1월 22일 오전 07시 50분쯤 일어난 사고입니다.
길이 워낙 빙판길이어서 저혼자 나무를 들이 받았습니다.
나무를 k7 엠블럼 정가운데로 들이 받았습니다. 머리 날라갈뻔 했습니다.
속도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air bag 안터지더라고요 ㅠㅠ
선행사고(전봇대 들이박고 돌았음..sm5 구형) 차는 기억나는데...
봉고차(사고난차 피해서 오고 있는 상황) 있었던것은 블박확인하고서 알았고요....나와보지도 않음...
영상보시고 판단좀 해주세요.. 보험사는 제과실 100%로 하는데 이것이 맞는건가요?
사고는 처음이라..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아니 사고후 길을 다막고있는데 그걸 피할려고 사고가났는데 100%라니요..?..
한문철 변호사님 스스로닷컴< 에 문의해보세요
삼각대 설치했데요? 사고나고 바로 설치해야 하는데 설치 안했으면 그쪽 잘못이죠.
속도는 블박 GPS 데이터를 쓰거나 아니면 영상분석하면 쉽게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블랙뷰 같은 회사의 GPS 뷰어를 쓰면 표시는 안되도 바로 계산해주죠.
삼각대나 비상등도 전혀없네요.
특히 안개낀 상황에서 저렇게 모든 도로 다 막혀 있는데, 어떻게 피하라고 ;;
블박상 이동거리와 시간을 측정해서 속도 계산하면 되는 것이고,
커브길이라 제가 보기엔 60키로 이상은 절대 안나올 듯 합니다.
상대방들도 미끄러져서 사고 수습중에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고,
블박차가 법규를 지켜 안전운행했다면 충분히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거리에서 사고차량들이 보이고..
그런 상황인지라..
뭐 10%든 20%든 먹이려면 먹이겠지만, 고속도로에서 사고 후 미조치가 20% 정도 과실로 대법원 판결이 있었던 걸 감안해보면,
10%~20% 정도의 과실을 묻는 것이 한 번 소송 제기 차원에선 가능해 보입니다만.. --; 실익이 있겠어요?
별 의미 없지 싶은데요?
여튼.. 저기를 법정속도로 통과했다면(시속 30km)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사고로 보여지기에, 억울하겠지만 블박차 단독과실로 생각됩니다.
http://www2.knia.or.kr/Main/main_guide/CarTable/userview/contents.asp?acc_no=245#
블박차 80 대 상대차 20 으로 시작되는데 억울하시겠지만...
블박차의 기본 과실이 상대차보다 더 높게 출발하는 이유는
일반도로에서의 추돌사고는 대개 피추돌차량의 전방주시의무 위반과 차량간 안전거리 미확보
(도로교통법 제19조제1항)로 인해 발생하므로,
고속도로 상에서의 사고의 비해 추돌차량의 과실을 강화하였다고 합니다.
과실 수정요소입니다.
1. 야간, 악천후, 시계 불량인 점으로 상대차 과실 +10
야간, 악천후 등 시계가 불량한 곳(급회전지역 포함)에서는 블박차가 선행 사고차를 발견하기가 용이치 않습니다.
2. 블박차로서는 피양 불능상황이므로 상대차 과실 +10
선행사고로 인해 주ㆍ정차한 상대차량이 여러 차로에 걸쳐 주정차하고 있다는 등
여러 사유로 블박차량이 피양할 수 없는 경우
3. 선행 사고차량의 현저한 과실로 +10
상대차가 사고 후에 도로교통법 37조에 따라 사고 후 등화(전조등, 비상깜빡이)를 켜지 않은 점
또는 도로교통법 제66조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40조에 의하여 100~200미터 후방에 고장표시기를 설치하지 않은 점
따라서 과실비율은 블박차 80 : 상대차 20 이 기본인데
위의 과실 수정요소 +30을 적용하여
최종 과실 비율은 50 : 50 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100프로 아닐듯합니다 사고 조치 미이행~
사고차량들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군요.
블박운전자 과실이 상당한 부분은 맞지만 일방과실로는 처리안될듯하고요. 90대10이나 80대20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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