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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성공하고싶다 15.01.24 13:48 답글 신고
    100%라구요..?
    아니 사고후 길을 다막고있는데 그걸 피할려고 사고가났는데 100%라니요..?..
    한문철 변호사님 스스로닷컴< 에 문의해보세요
  • 레벨 소위 2 jjhd 15.01.24 13:56 답글 신고
    보험사의논리는 꽉막힌김여사를 연상캐하네요.
  • 레벨 소령 2 오시헤쟈스 15.01.24 14:02 답글 신고
    100아닙니다 과실 물으셔야죠
  • 레벨 중위 2 matsal 15.01.24 14:05 답글 신고
    100 당연히 아니죠 ㅋㅋㅋㅋ

    삼각대 설치했데요? 사고나고 바로 설치해야 하는데 설치 안했으면 그쪽 잘못이죠.

    속도는 블박 GPS 데이터를 쓰거나 아니면 영상분석하면 쉽게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블랙뷰 같은 회사의 GPS 뷰어를 쓰면 표시는 안되도 바로 계산해주죠.
  • 레벨 원사 3 VV삼공이 15.01.24 14:47 답글 신고
    사고 미조치에 대한 과실이 있죠.
    삼각대나 비상등도 전혀없네요.
    특히 안개낀 상황에서 저렇게 모든 도로 다 막혀 있는데, 어떻게 피하라고 ;;
    블박상 이동거리와 시간을 측정해서 속도 계산하면 되는 것이고,
    커브길이라 제가 보기엔 60키로 이상은 절대 안나올 듯 합니다.
  • 레벨 상사 1 내귀에면봉 15.01.24 15:38 답글 신고
    양쪽차에 10프로씩 붙혀서 8:2 예상해 봅니다~ 저것들 임장에서는 9:1 사고가 났음 안전조치를 먼저해놓고 염뱅을 떨든 보험사전화를 하지 전화질만 하는것 봐라~~!!
  • 레벨 중사 1 508508 15.01.24 15:54 답글 신고
    보험사에서는 상대방에게 어떻게하든 과실물려구합니다 근데100 우리과실이다하는경우는 이유가있는것입니다 불박차 과속때문인것같요 빙판길에 안개 50%감속입니다
  • 레벨 중위 2 matsal 15.01.24 16:01 답글 신고
    사고난 차량들 보험회사가 같은 회사라서 손해 줄일려고 하는 것일수도 있죠.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5.01.24 16:14 답글 신고
    제가 봤을 땐 블박차 100% 단독사고로 보여지는 게..
    상대방들도 미끄러져서 사고 수습중에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고,
    블박차가 법규를 지켜 안전운행했다면 충분히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거리에서 사고차량들이 보이고..
    그런 상황인지라..
    뭐 10%든 20%든 먹이려면 먹이겠지만, 고속도로에서 사고 후 미조치가 20% 정도 과실로 대법원 판결이 있었던 걸 감안해보면,
    10%~20% 정도의 과실을 묻는 것이 한 번 소송 제기 차원에선 가능해 보입니다만.. --; 실익이 있겠어요?
    별 의미 없지 싶은데요?

    여튼.. 저기를 법정속도로 통과했다면(시속 30km)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사고로 보여지기에, 억울하겠지만 블박차 단독과실로 생각됩니다.
  • 레벨 중장 유후한남자 15.01.24 17:38 답글 신고
    지방도가 30km이었나요? 전방주시 태만인것도 맞지만 단독과실로 치부하기엔 블박차주님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90:10정도....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5.01.24 17:41 신고
    @유후한남자 50%감속..
  • 레벨 소위 2호봉 경북니카 15.01.24 18:45 답글 신고
    100%같은데요?
  • 레벨 중위 2 대호랭이 15.01.24 20:25 답글 신고
    진짜 100퍼면 막은차 밖는게 더 나을듯
  • 레벨 원사 3 야한고양이 15.01.24 20:31 답글 신고
    고속도로만 그런건지 모르겠는데 사고 후 후속조치 안하면 후방 사고차량 전부에 대해 초기 사고차량이 20% 과실 있습니다. 판례도 있구요.
  • 레벨 병장 불홈달 15.01.24 21:53 답글 신고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입니다.
    http://www2.knia.or.kr/Main/main_guide/CarTable/userview/contents.asp?acc_no=245#

    블박차 80 대 상대차 20 으로 시작되는데 억울하시겠지만...
    블박차의 기본 과실이 상대차보다 더 높게 출발하는 이유는
    일반도로에서의 추돌사고는 대개 피추돌차량의 전방주시의무 위반과 차량간 안전거리 미확보
    (도로교통법 제19조제1항)로 인해 발생하므로,
    고속도로 상에서의 사고의 비해 추돌차량의 과실을 강화하였다고 합니다.

    과실 수정요소입니다.

    1. 야간, 악천후, 시계 불량인 점으로 상대차 과실 +10
    야간, 악천후 등 시계가 불량한 곳(급회전지역 포함)에서는 블박차가 선행 사고차를 발견하기가 용이치 않습니다.

    2. 블박차로서는 피양 불능상황이므로 상대차 과실 +10
    선행사고로 인해 주ㆍ정차한 상대차량이 여러 차로에 걸쳐 주정차하고 있다는 등
    여러 사유로 블박차량이 피양할 수 없는 경우

    3. 선행 사고차량의 현저한 과실로 +10
    상대차가 사고 후에 도로교통법 37조에 따라 사고 후 등화(전조등, 비상깜빡이)를 켜지 않은 점
    또는 도로교통법 제66조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40조에 의하여 100~200미터 후방에 고장표시기를 설치하지 않은 점

    따라서 과실비율은 블박차 80 : 상대차 20 이 기본인데

    위의 과실 수정요소 +30을 적용하여

    최종 과실 비율은 50 : 50 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 레벨 중사 1 508508 15.01.25 09:54 답글 신고
    아주소설은쓰는구만 5.5웃음두안나오네 그럼블박차는 법규를다지켜다는데 과속은 제한속도2배가까이 운행한거는?
  • 레벨 훈련병 체리숑숑 15.01.24 22:20 답글 신고
    헐.. 제가 보는데도 욕나오네요
    100프로 아닐듯합니다 사고 조치 미이행~
  • 레벨 병장 교육생 15.01.25 11:23 답글 신고
    안개도 있고 노면에 습기도 많으듯합니다. 조좀 더 천천해서 주행하셔야될듯한대 ...
    사고차량들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군요.
    블박운전자 과실이 상당한 부분은 맞지만 일방과실로는 처리안될듯하고요. 90대10이나 80대20 생각해봅니다.
  • 레벨 중위 2 소득세 15.01.26 17:06 답글 신고
    저게 100프로라는사람은 뭐하는사람?차가없는사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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