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0시쯤 동부간선도로가고있는데 갑자기 앞에차에서 철판같은데 날라와서 제 차 범퍼를 깨먹었습니다..ㅠ
본네트도 일부 찍혔고...ㅠ
정황상으로는 앞에 차가 철판을 밟고 그게 저한테 날라온것 같은데..
화물차에서 떨어진 파편이 아니라서 애매하네요 참..
그래도 앞에 차주가 저한테 배상해야될 의무는 일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경우 제가 경찰서가서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제 보험사에서 자차처리 후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하게 해야하나요?
블랙박스 자세히 분석해보니 숫자 네자리와 차종(세라토)은 알수있네요.
운전 경력10년만에 이런 경우 처음이라 당황스럽네요;;
증거 없으면 그냥 도로공사에 20% 청구하셔야 하고요.
블박차도 안전거리 미확보로 과실있음. 서로 과실상계하면 대강 50:50 되지 않을까요?
모닝와일드에서 방송나온적있어요
확인해보세요
앞차의 과실을 묻기가 힘들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야간이라면...
같은물체를 어떻게 보냐의 관점 차이인듯하지만...
http://susulaw.com/community/blackbox/?dirNum=079&dirNum=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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