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립니다.
어제 제가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하는데 맞은편에서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는 차량이 제차를 박았습니다.
제차를 박은 운전자는 급해서 적색등을 무시하고 달렸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구요 상대편 보험사에서도 신호위반으로 제차를 박은게 맞다며 전액 손해 배상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저와 제와이프는 병원 입원치료 중이구요.
첫번째 질문은 상대방의 신호 위반이니 11대 중과실 맞죠?
두번째 질문은 저희가 피해자니까 치료비와 차수리비는 당연히 보험사에서 처리해주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전 그 두개 말고도 위자료라고 해야되나 합의금이라고 해야되나 모르겠는데 이것도 받을 수 있겠죠? 받으면 어디에서 받는지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11대 중과실이므로 형사합의는 따로 가해자와 하는거에요~~
고로 합의는 두번이요~~
차량 수리 입원등 다 상대방에서 100 처리가됩니다.
신호위반은 개인 합의도 봐야됩니다.
경찰에 신고가 되었다면 먼저 합의좀 보자고 연락이 옵니다 근데 경찰에 신고가 되지 않았으면 연락이 아마 안올수도있어요.그렇다고 먼저 전화해서 돈 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ㅠ
저도 신호위반 차량과 사고 났는데 신고없이 처리 했는데 합의 보자고 안하드라고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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