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에 보탬이 되고자
주말에 부업으로 알바 중인데요
트럭몰고 하는 일인데,
오랜만에 트럭을 운전하니 감을 잃어서
주차 중 다른 차 범퍼를 긁어버렸습니다.
100% 제 과실이죠. ㅠㅠ
그랜져라서 수리비가 170만원 정도 나왔는데요.
알바하는 회사에 가입된 보험으로 잘 처리 했는데,
알바하는 곳에서 수리비 170만원 중
10% 17만원을 부담하라고 합니다.
사고 때문에 보험료 할증이 붙는다는 이유라고 하는데요
이런 규칙이 있나요?
사고는 명백히 제 과실인건 맞는데,
그럴 때 이용하라고 보험이 있는건데
할증이 얼마 더 붙는지도 모르겠고
붙는다 한글 무슨 근거로 10%를 차감하겠다는지
모르겠습니다.
알바 시작 할 때 사고나면 10% 책임 지운단 안내도
받은 적 없구요.
주말에 딱 제가 원하는 시간에
적절한 시급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
왠만하면 얼굴 안붉히고 넘어가고 싶은데,
막상 쌩돈 나가게 되니깐 열받네요.
무슨 규정이나 근거 이런걸 모르니
일단 알겠다고 해놓긴 했는데,
이부분에 대해 잘아시는 형님들 도와주세요.
제가 책임지는게 맞다면 달게 지겠습니다만
말도 안되는 꼬투리로 억지부리는 거라면
차라리 병원에 입원해버리고 산재요구해버릴랍니다
아니면 님 말씀대로 입원하시고 산재신청 해보세유^^
자기는 육아에 보탬주고 회사엔 피해만 주고
내가 회사 오너면 자르겠다.
오로지 자기생각만 하는 이기적인 부류인거 같네요
입원?? 사람이 염치라도 있어야 하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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