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글 ; 동생의억울한 죽음.동해천곡사거리블랙박스,목격자 찾아요!!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65095
안녕하세요
2014년 3월 9일 사고로사망한 찬형이 누나입니다,
많은 추천과 댓글에 감사하고 놀라며 그만큼 기대했지만
결국블랙박스영상, 목격자분은 찾지못했습니다..
남편을 잃으면 과부이고. 부모가 없으면 고아라 칭한다
하지만 자식을 잃은 부모는 그 어떤 지칭이 없다.
그건. 자식을 잃은 부모 심정은 그 누구도 헤아리지 못해
어떻게 표현 하지 못해 단어가 없다 한다.
라고 합니다.
한번만 같은 부모입장에서 길지만 끝까지 읽어 주시고
다시한번 많은분들이 볼 수 있도록 추천해주세요..
사고당시 인천에서 동해까지 경황없이 5시간에 걸쳐 동해경찰서에 가보니
이미 가해 차량인 마티즈 측에서 진술한 내용 대로 사건이 마무리 되어 있었고
도저히 믿기지 않아 현장에 수 없이 가서 사고현장 주변상가 분들께도 물어보고
사건상황을 나름대로 분석해 보고 경찰측으로 부터
설명들은 부분도 종합적으로 분석 해본 결과 여러 가지 의문점과 정황상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기에 의문점 있는 부분을 나름대로 조사한 자료를 첨부하여
아버지가 사건 담당 검사님께 진정의 글을 올렸으나 이의제기 하고 진정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가해 차량인 마티즈에게 무혐의 결정이 내려져있었습니다.
민원인이 진정하고 이의제기를 했으면 최소한 진정서를 접수하고 어떻게 조사중 인지
어떻게 종결 되었는지 정도는 민원인에게 통보를 해 주는게 맞지 않나요?
또 2014년 06월 27일 경 검사실 여직원으로 부터 도로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역학조사를 한다고 유일하게 한번 통보를 받고
언제쯤 조사를 할지 모르니까 날짜가 정해지면 연락 해 주기로 해 놓고
그 후 단 한번, 아니 지금 현재 까지도 통보, 연락 한 통도 없었고
최근 상대보험사로부터 자기들은 무혐의 처리 되었기 때문에 보상 의무가 없다는
전화 통화를 받고 너무 황당하여 서둘러 원거리 열람등사 신청하여 확인 해 본 결과
역학조사도 조사하겠다고 통보한 시점에 바로 연락도 없이
도둑질 하듯 서둘러 해 놓고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 처리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인 민원인이 미리 알게 되면 안되는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보험사로 부터 통보받고 검사실에 전화 해서
"사고 현장에는 나가보셨습니까?" 하고 물어보니
답변이 너무 어이없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자기들은 몇십년 근무를 했어도 이런 일로 현장에 한번도 나가 본 관례가 없었기 때문에
안나 간다고 그것도 자랑스럽고 당연스럽게 얘기하더군요...
대한민국 검사실은 일반 국민이 생각한 것 보다 훨씬 더 권위주의고 높으신 것 같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민원인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진정서를 올렸으면 무슨 일 인지 확인차 한 번 쯤은
사고현장에 나가서 사건정황을 그려 보고 무엇 때문에 민원인이 억울하다고 하는지
사태 파악을 해야 맞지 않습니까?
어차피 현장에 나가지 않고 나갈 필요가 없었다면
피해자쪽과 가까이에 있는 검찰청에서 조사 할 일이지
사고지역 검찰이 담당 할 이유가 없지 않은지.....
다급한 마음에 인천 법률 구조 공단에 상담 좀 받아볼까 하여 방문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곳도 역시 성의 없는 것은 마찬가지 였습니다.
관련된 반박 자료 들고 가서 보여 주니까 제대로 읽어 보지도 않고
검사의 불기소 결정서만 대충 훑어 보고 자기 들은 더 이상 해 줄 말이 없다고하기에
이의 제기한 내용이라도 한번 읽어 봐 주십사 사정 하였으나
기다리는 민원인도 없었는데도 그렇게까지 해 줄 시간이 없고
더 이상 해 줄 말이 없다고 하여 아버지는 비참한 마음으로 되돌아 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행정이 모두가 이런 건가요?
국민들한테는 무료 법률 상담소가 있다고 생색만 내기 위한 자리만 만들어 놓고
국민들에게 실제로는 아무 도움도 되는 것이 없는데
무엇때문에 만들어 놓은 자리인지 묻고 싶습니다.
피의자 진술도 증거라 할 만한 아무 근거도 없는데
죽은 사람은 말을 못한다고 산사람 말만 듣고
산사람기준으로 만 처리 하고 결론 지었다는 것이
너무 개탄스럽고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하네요.
오죽하면 가까운 지인으로 부터 청탁을 받은 건지 뇌물을 받고 처리한 건지…..
라는 생각까지 들게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진정서까지 올린 민원인의 이의제기 한 내용을 무시하고
처리 된 것 같아 죽은 동생에게 너무 미안하고
저희 아빠는 돈 없고 빽도 없는이의 무능함이라며 말도 안되는 자책을 하고 계십니다.
가슴이 찢어 지도록 아파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기에
억울함이 없도록 철저한 재조사를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피의자는 녹색 신호에 따라 1차로를 진행 하던중 반대 방향 2차로에서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오토바이가 도로 중앙을 지나 횡단보도 부근에서 갑자기 방향을 돌려
피의자의 진행방향 차로로 들어와 사고를 내게 된 것 이며,
당시 그곳은 좌회전 금지구역 이어서 피해 오토바이가 피의자의
차선으로 넘어 올 것을 예상 하지 못 하였다고 한다."
여기에서 녹색 직진 신호에 따라 1차로를 진행 하던 중 이라 하였는데
사고 지점에는 녹색 신호를 확인 할 수 있는 CCTV 가 없습니다.
CCTV가 마지막으로 찍힌 부분에서만 녹색신호 였을 뿐
마지막으로 찍힌 부분에서 사고지점 (약70여m)까지의 신호는 확인이 되지 않았음에도
"피의자진술과 부합하고" 라고 하셨습니다.
CCTV마지막 부분으로 부터 사고 지점까지의 거리(약70여m)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고,
마티즈측의 일방적인 주장 일 뿐,
증거 할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기 때문에 저희입장 에서는
사고 현장 한번 나가보지 않은 담당 검사님의마티즈측 진술내용에 "부합하다"라는 결정에
도저히 인정할 수 없으며, 첨부 된 파일 중
사고현장 약도를 보시면 저희도 현장에 수 없이 가 보았지만
차앞에서 갑작스럽게 핸들을 꺽고 좌회전 할 만한 지역도 아니고,
좌회전 할만한 도로도 없고, 횡단 보도 밖에 없는곳인데
저희가 도착하기도 전에 피의자인 마티즈 주장대로 오토바이가 좌회전 한 것으로
억지 결론 짓고 이미 조사가 끝나 있었습니다.
결정서 내용중 피의자에게 유리 하게만 진술했던 목격자도 분명
오토바이가 횡단 보도를 따라 진행하던 상황 였다고 진술했습니다.
마티즈가 신호 바뀌는 것을 보고 신호를 넘기 위해 더 가속 했거나
속도가 너무 빨라 미처 대처를 못 했을 거라 판단 되는 부분입니다.
주변 상가 주민들도 일요일은 특히 신호 무시하고 과속 하는 차량이 대부분 이라고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의자 진술에 부합하다"고 피의자 말에 대한 증거 될 만한
근거도 찾지 못한 상태로 결론을 낼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
또 반대 방향 2차로에서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오토바이가
갑자기 방향을 돌려 사고를 냈다." 하였는데 첨부된 현장 그림으로 봤을 때
피의자 진행 방향으로 과속으로 오는 차 앞에서 갑자기 핸들을 돌릴 상황였다고
보시는지요?
현장 나가서 보시면 아시 겠지만 사고 지점은 좌회전이 아니고 횡단보도입니다.
또 좌회전금지 구역 맞습니다만 횡단보도 앞까지 올라와서 좌회전 해서 들어 갈
도로가 분명히 없었습니다.
좌회전 할 생각 였다면 도로 특성상 횡단보도까지 올라오지 않고 가로질러 바로
건너야 할 상황였습니다.
좌회전 차로도 없고 자기 신호도 아닌데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차 앞에서 굳이 횡단보도까지 올라와서 사고를 당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찬형이에게 운전을 시켜봐도 한번도 법규 위반이나 무리하게 운전을
해 본적이 없는 아이입니다.
"피의자의 차선으로 넘어 좌회전 할 차량이 있을 것을 미리 예견하고
전방 주시하여 서행 하는 등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인정하기 어렵고 (대법원98도1854 참조),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였는데 앞에 언급 듯이
피의자가 오토바이가 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고
설마 넘어 올거라고는 생각까지 못 했다고 했다면
오토바이 움직임을 봐 가면서 속도를 줄이면서 왔어야 했고 오른쪽에서 진행 하던
목격자도 봤다는데 맑고 밝은 대낮에 중앙선에 붙어 있는 1차선으로
진행 하던 마티즈가 오토바이 동선을 못 보고 미리 예견을 할 수 없었다고요?
봤다면 전방 주시를 더 신경 썼어야 하지 않았나요?
목격자나 피의자가 한 말이 있는데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쌍방이 서로 증거 불충분으로 과실 있다면 몰라도
일방적으로 피의자 기준으로 조사한 내용으로 명백한 증거도없이 우리 아이에게만
모든 과실을 덮어 씌운다면 도저히 용납할수 없습니다.
상대 보험 회사에서 조차도 검사님의 결정문을 근거로 보상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 주장이 증거가 없어 인정할 수 없다면
피의자측 진술 내용도 일방적일 뿐 증거 할만한 아무 근거도 없으므로
쌍방 과실이 있어야 하고 죽은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글은 저의 아빠가 쓰신 진정서의 일부입니다.
그동안 불쌍하고 억울하게 누명만 덮어쓰고 죽은 우리 아이의 아빠로서 더욱 가슴아픈것은
우리 아이와 제대로 추억할만한 사진이 하나도 없다는 것 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최근에 찍은 사진이 저장 되어 있을 만한 핸드폰도 어디엔가
떨어져 있었을 텐데 뒷면 껍데기만 회수하고 본체는 회수 되기도 전에 사고 파편과 함께
사라져 회수도 못해 아들 사진이 없어 사진이라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있는 것도
가슴 아픈데 가운데 손가락이 잘려나가 회수도 이 또한 사고 파편과함께
쓰레기 취급되어 수습도 못하고 훼손된채로 장례를 치뤘습니다.
부모입장에서 장례를 치루면서 너무가슴 아파 거의 실신 상태로 치루게 됐고
아직까지도 훼손되어 없어진 손가락 모습이 떠올라 밤잠을 설치기 일 수 입니다.
사건 현장을 그렇게 서둘러 처리한 관계자들이나 그렇게 위급한 상황에서도 119에
신고한 사람이 한사람도 없었다는게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프고 원망스럽고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바로 응급실에 실려만 갔어도 하는 아쉬움이 크고
상대 보험사에서도 무협의 받았다는 이유로 보상 하지 못 하겠다고
법원에 소송까지 한 보험사도 원망스럽고,
마티즈 운전자도 충분히 대처 할 수 있었음에도
자기 부주의로 또 운전 능력 부족으로 사람까지 죽여 놓고,,,,,,,,,,,(생략)
초동수사?도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아시겠나요?
시신의 일부와 핸드폰하나 찾지 못하고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른다니..
어린자식이 있는 피의자들은 오히려 합의만을 위해 몇번이고 전화해 지네도 다쳤답니다.
저희부모님은 사람이 죽었다며 같이 자식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미안하단 말한마디를 하지 않냐고 빈말로라도 사과부터 하는게 먼저 아니냐고 지쳐 말씀하셨지만
끝까지 자기들이 도대체 뭘 잘못했기에 사과를 해야하냐며 큰소리치던놈들입니다.
장례식장에 얼굴 비추기는 커녕 아직까지 사과 한마디 한 적이 없고 뉘우침이 전혀 없는 괘씸한 놈들입니다.
이젠 법까지 저 피의자 손을 들어줬으니 피의자들의 꼬라지는 안봐도 뻔하겠죠
저희 가족은 이제 누굴 믿고 어떻게 살아 가야 할지 앞날이
캄캄하고 암담하여 더 이상 살아 갈 용기가 나질 않습니다.
이 글을 보신 모든 분들께 간절한 마음으로 도움을 청합니다,
저 또한 어리다면 어려 세상물정도 잘 모르는 아이입니다.
이 말도 안되는 결정서를 누르고 재검사, 재조사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부탁드립니다.
연락부탁드립니다. [☎ 아버지 연락처: 010-6353-0700, 누나 연락처: 010-3848-5882]
저희 가족에게 힘이되어주세요.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는 저희아빠가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이상점을
추궁, 정리하신글과 말도안되는 불기소 결정서 외 자료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동생의 억울한 죽음이 꼭 해결되길 빌겠습니다
관심갖어 주셔서감사합니다.
큰힘이되었습니다
관심갖어 주셔서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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