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인 법인기업을 운영중인 사람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려고 소호사무실에 비상주로 계약을 2년 했는데 알고보니 법인이어서 비상주로 하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는 안내를 시청 직원를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엔 소호사무실에서 비상주로 계약을 했어도 공용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그런지 사업자도 나오고 문제없이 처리가 된거 같더라구요..
어째든 비상주여서 절대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구요..
그래서 앞서 법무사에 등기변경을 한 비용만 40만원.. 2년치 월세(보증금 10만원 포함) 90만원은 고스란히 날리고..
다시 다른 사무실에 계약한 비용까지 적지않은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임대업을 하는 소호사무실 사장이 비상주일 경우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다고만 하고 환불도 절대 안해주겠다고하니 너무 억울하기만 했지만 보증금 10만원이라도 돌려달라는 말에 2년뒤에 계약이 종료되면 찾아가라고 하더라구요..
본인도 사업자가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몰랐다고만 계속 주장하는데 말하다보니 이런일이 몇번 있었고,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하는거보니 제 입장에선 더 기분이 나쁠뿐이었습니다. 알면서 말 안한해준거 같아서요.
여튼 사업자를 낼 수 없기에 계약은 파기되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10만원을 2년동안 돌려주지 않는 이유또한 그냥 단지 기분이 상해서..라고 하네요. 그러더니 또 말을 바꿔서 소호사무실 출입이나 이용을 안한다는 각서같은걸 쓰면 보증금 10만원 돌려주겠다는데 저를 기분나쁘게 할 속셈인것만 같습니다...
아는 변호사님께 여쭤봤더니 질이 좋지않은 사람같다면서..
소송을 해보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다 잘못한게 맞을까요?
임대업 하는 사람이 어떤 업종이 사업자가 나오고 안나오고를 전혀 몰랐다고 하는게 정말 맞는말일까요...
10만원 보증금 돌려달라는 사람에게 제가 새로 계약한 사무실 주소를 찾아서 보여주며 여기에도 비상주인게 확인되면 구청에 저를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ㅠㅠ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의 중요성을 알게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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