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 보배에 올라온 글을보니 재판선고가 끝났네요...
http://www.sisaweekly.com/sub_read.html?uid=10265
기사내용중.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영어강사 서모(33)씨에게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실형1년6개월 집행유예2년 이라 나왔는데.. 이런경우 실형 또는 집행유예중 둘중에 하나를 자기가 선택하는건가요???
제가알기론 징역 1년6월살고나서 집행유예기간을 두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잘못알고 있었던건가요???
문제의 기사내용
부상까지 입힌 30대 여성이 실형을 면했다. <-- 실형을 면했으니 형집행은 없는것이다라고 이해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바로 다음줄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영어강사 서모(33)씨에게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럼 실형이 떨어진거 잖아요....
도대체 기사가...
면 하다... ((사람이 책임이나 의무를)지지 않게 되다.)
- 만약 위 집행유예기간 중 금고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1년 6개월을 복역하는 것입니다.
즉, 집행유예 기간동안 다른 사고 안치고 유예기간이 지나면 징역은 가지 않습니다.
결론즉슨 선고를 받아 집행을 유예하는것뿐이지 실형이라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2년안에 어떤사건이라도 연류되면 바로 감옥에서 1년6개월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야 말로 조용히 버로우 타고 살아야 한단 말입니다
공무원은 시험 결격사유 됩니다
그리고 범죄경력 증명서 첨부하는 직장은 취업 못합니다
폭력전과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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