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은 주차블럭입니다.
2. ㉠과 벽사이는 그랜드스타렉스 두대가 사이드미러 안접고 서행으로 지나갈수 있는 폭입니다.
3. ㉠주차블럭에 피스 두개가 있는데 인도쪽 피스는 제거된 상태고 주차장쪽 피스 하나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4. ㉠,㉡주차블럭은 쓰레기 집하장과 충돌을 방지하고자 설치 해놨습니다.
5. 이용객에게 주차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6. 2중 주차나 운전미숙으로 주차가 어려워 부탁하면 저희 직원들이 대신 주차해주거나 유도를 간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7. 그림판으로 그려서 조악합니다...비율이 좀 안맞아요 ㅠㅠ;;
하...
문제가....
차주 : 주차장 진입시 타이어에 구멍이 났다 운전석쪽 타이어 두개를 배상해라
- 블박 확인해보니 그림처럼 주차장 진입을 할때 ①번에서 ②으로 운전석쪽 앞, 뒷 바퀴가 지나간 라인으로 블럭을 타고 넘은...
사측 : 주차블럭을 왜 밟았는지?
차주 : 밟으라고 있는거 아닌지?
㉠ 주차블럭을 타고 넘었는데... 하나의 피스로 고정되어 있다보니 차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진행방향으로 밀려서 불T나
정도 되는 길이의 피스를 밟고 타이어에 구멍이 난거죠....
블박으로 보면 시야가 좁아서 해서 꽉찬 것처럼 나오고
CCTV로 보면 왜 저렇게 좌측으로 붙여서 올라오지? 라는 의문이 들정도고...
황당한 경우긴 하지만 도의적으로 5~60% 배상을 생각하고 있는데 전액을 주장하시네요...
이런 경우에 전액 배상인지 궁금합니다....
전액 배상 까지는 아닌거 같습니다.
글쓴내용 그대로 이해하자면 인도로 자전거 타고가다가 혼자넘어지고 옆에 지나가던 차에게 치료비 내놔란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정말 별 사람다있구나
ㅋㅋㅋㅋ웃고갑니다
물질적 배상은 도의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니 안해주셔도 될 듯 합니다.
역으로 주차블럭 손괴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사람 불러서 피스 다시 박아야 하니
교통통제인원 1명 / 10만원
작업인 1명 / 10만원
감독관 1명 / 10만원
피스값 500원
30만5백원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관리인측이 50~60% 보상을 생각하고 있다니 운전자 입장을 많이 배려하는 분 같습니다. 주차관리인 입장에서야 다양한 사고예방을 위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뜻하지 않은 사고시 속이 많이 상하고 사고운전자와의 대면시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대하기 마련입니다.. 사실 시설물은 안전상 문제없이 설치된 경우라면 고정물이고 이 시설물에 운전자가 확인을 못하고 달려와 부딛혔다면 운전자 과실이 크다고 볼수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많은분들이 자신의 과실보단 남탓하는게 요즘 세태라 씁쓸합니다. 관리인이 이미 50~60% 보상 제시를 했다면 여기서 물러나지 마시고 50% 보상으로 못을 박고 더이상은 곤란하니 생각해 보고 연락을 달라 단언을 하십시요.. 정 억울하면 자차 보험사 직원 불러서 판단에 맡겨보라 든가 보험사 직원과 협의 하겠다고 하는편이 쉽게 해결됩니다. 운전자 주장대로 시설물(블럭)설치가 잘못되었다면 시설물이 통로 한가운데 위험한 공간에 설치가 되어 대다수의 운전자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거라면 건물관리인의 과실이 크겠지만 차량을 통로 가운대로 진행하지 않고 통로 사이드에 설치된 블록을 충격할 정도로 주행을 했다면 전방주시태만이나 안전운전 주의위반등을 한 운전자 과실이 훨씬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사진이 아니라 잘은 모르겠지만 통로바닥 좌우측 양쪽바닥에 노란선으로 차선을 그려주시고 블록 전방에 탄력봉(차단봉)을 설치해 주는 것도 사고예방에 도움이 되며 사고시 관리인의 성실한 안전관리 의무이행을 주장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저 같으면 이경우 관리인의 과실때문 보다는 내 주차장에서 사고난 고객의 차량이니 만큼 영업적 도의상 수리비 20%~30% 정도 제시했을것 같습니다..
그 앙카가 피셔앙카라구 굻고 깁니다.
2년전에 저도 밟고 터진적 있는데요 지렁이 2개로도 안 때워지더라구요.
중고타이어 판매점이나 타이어 전문점에 속빵구 때우는곳 있어요. 15000원 정도 하구요 지금까지 이상없이 잘쓰고 있습니다.
무료 운영이고, 누구나 다 주차를 할 수 있는 곳 맞나요?
방지턱은 밟고 넘어가라는 것이 아님.
고로 배상의 도덕적 법적 책임이 없을 듯 합니다.
왜 남한테 배상을 받기를 원하지요?
운전은 본인이 했자나요?
주차블럭이 밟으라고 있는거라니 이게 무슨 헛소리입니까?
오히려 그쪽이 기물파손한건데요?
본인이 직접 고쳐타고 상대방 재물 손괴 보상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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