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6일 스케처스매장에서 신랑은 바닥이 잘 닳으니 오래신어도 닳지않는것으로 추천해달라해서 밑창이 굿이어타이어소재로 되어있다고해서 스케쳐스 맥스쿠셔닝 프리미어 2.0신발 구입
6월15일 - 일주일만에(집에서 회사까지 운전해서가고 일반 사무실에서 일함. 일주일에 3번정도 신음 마모상태 확인후 신지않았음) 바닥손상으로 매장가서 as접수(타이어소재라서 구입했고 새 제품만졌을땐 단단했는데 마모되고 그곳을 다시눌러보니 스폰지같이 물렁거림.이제와서 밑창전체가 아닌 발가락쪽 앞과 뒤꿈치쪽만 굿이어소재가 있다고함- 판매자는 설명했다고하는데 우리부부는 그쪽만 있다고 설명들은바 없음)
6월21일 5시35분 - 접수됐는지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연락이나 문자 전혀없어 매장에 전화함
6월21일 5시42분 - 수선실 모두 퇴근했다고 월요일에 확인하고 연락준다함.
6월24일 11시20분 - 상담원과 연락을 했는데 보류라고 떠있다고 확인 후 오늘중으로 연락준다고하고 끊음
6월24일 5시30분 - 확인 연락없어서 직접 다시 전화함.
보류내용이 본사 자체심의로는 안되고 소비자보호원으로 보냈다고 2주 걸린다고 말함(소비자인 내가 보내라는 말도 안했고, 보내기전 나한테 보내겠다는 동의도 구하지않고 보냄.)
7월4일 저녁8시 - 전화와서 소비자보호원에서는 신발자체에 문제없다고 소비자가 신어서 마모된거라 as/교환/환불 어떤것도 해줄게없다고 그대로 반송됨. 이의있으면 직접 소비자보호원에 연락해서 이의신청 하라함.
여기까지입니다.
살면서 저렴한 운동화도 일주일만에 바닥이 이렇게 된 적 없었음.
스케처스에서 소비자보호원에 보내서 결과를 완전 빼박으로 만들어왔는데 저희가 소비자보호원에 이의신청을 하면 이게 상황이바뀌나요?
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가 이의신청하고 보호받는곳 아닌가요?
왜 업체가 나서서 보내고 소비자가 결과를 통보받아야하나요?
저희는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바닥이 튼튼한것으로 바꿀의향이있었는데 전혀 그럴마음도 없는 스케처스 판매자/본사의 태도가 너무 성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신발의 품질을 떠나 닳은 패턴을 보니 신랑분 걸음걸이 조금 교정이 필요 해보입니다.
원래 본인이 신발 바닥이 잘 닳는다고 할 정도면..
답이 나오는데..
몸무게가 세자리수? 이거나 신발을 질질 끌고 다니거나
저 회사거 운동화 한번 사고 쳐다도 안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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