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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개보리냥루루 24.07.07 16:04 답글 신고
    첨 새집에 들어와 본인이 10년째 계속사용했는데
    본인이 수리해 쓰야죠
    집 주인은 봉이 아닙니다
    답글 10
  • 레벨 원수 아침마다소똥냄새 24.07.07 15:56 답글 신고
    저는 전세 7년 살아서 눈치 보여서 제가 수리 했었어요 ㅎㅎㅎ
  • 레벨 중장 개보리냥루루 24.07.07 16:04 답글 신고
    첨 새집에 들어와 본인이 10년째 계속사용했는데
    본인이 수리해 쓰야죠
    집 주인은 봉이 아닙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장 개보리냥루루 24.07.07 16:09 신고
    @아캬라카초 통상적 개념 이란게있지요
    10년세월 첨 새 제품
    누가사용해 고장나게 했습니까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장 개보리냥루루 24.07.07 16:19 신고
    @아캬라카초 모르나요
    10년을 살면 집주인의 배려를 그깟 에어컨
    뗌 만약 이사다녔다면
    그 이사비용만 해도

    그래서

    집은 비워두고도 세 안줌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장 개보리냥루루 24.07.07 19:16 신고
    @아캬라카초 넌 100억 거지봤냐
    부럽제
  • 레벨 소령 3 두부과자 24.07.07 17:24 답글 신고
    소모품이 아닌 이상, 건물에 대한 유지보수와 수선은 임대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장 개보리냥루루 24.07.08 00:12 신고
    @아캬라카초 그봐 오는말이 고와야 가는말이
    곱지 넌 말하는거부터 조심하거라
  • 레벨 준장 부산아이파크 24.07.07 16:11 답글 신고
    전세든 월세든 무조건 주인이 해줘야 함(사소한 소모품 제외)
    세입자가 자비로 수리하고 나중에 영수증 청구하면 집주인이 줘야 함
  • 레벨 중위 2 제네서스 24.07.07 16:12 답글 신고
    사비로 설치 하시고, 나올때 수거하시면 됩니다.주인한테 철거한거 가지고 가시라 하시고요.
  • 레벨 원수 콜린채프먼 24.07.07 16:21 답글 신고
    부동산에 이야기 해보세요
    주인이 제정신 아니네...
    하긴 집주인만 그런게 아니구나 ㅋㅋㅋ
  • 레벨 중장 잔무지 24.07.07 16:34 답글 신고
    신축부터 실입주 10년이면 현거주자가 고치는 것이 맞습니다.
    설비 부분의 명확한 구분이 없어 보통 보일러, 고정에어컨, 세탁기 등과 같은 고정품을 집주인이 고쳐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미사용 신품을 7년 이상의 장기 거주에 의한 설비 파손은 사용자 과실이 크기 때문에 원상복구의 의무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 레벨 소령 3 두부과자 24.07.07 17:29 답글 신고
    파손이 아닌 노후에 의한 것을 세입자가 해야 한다고요?
    차량 리스하고 반납할 때 엔진, 미션, 하체 신품으로 원상복구 하나요?
  • 레벨 중장 잔무지 24.07.07 23:09 신고
    @두부과자 사용에 의한 피로파괴도 파손이고 동산인 차량 리스는 보험 가입 등으로 사용자의 직접적인 원상복구의 의무가 없지만 부동산인 주택 및 시설 설비는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죠.
    님 기준이라면 전월세 살면서 전구, 형광등, 도어락 건전지 나간 것 또한 집주인이 다 고쳐줘야 하는데 고쳐주던가요?
    누가 얼마나 사용하여 파손의 원인을 제공하였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위에 신축 입주 장기사용이라는 조건을 말해 두었는데 제대로 안 읽으신듯
  • 레벨 소장 신록이푸르르다 24.07.07 16:48 답글 신고
    이참에 님꺼사서 담이사가실때 가져가는건 어떨까요? 물론 집주인에게 설치공사한다고 통보하시구요.
    이 꿉꿉한날씨에 생각만해도 어질어질하네요.
  • 레벨 소위 1 달료미꿀 24.07.07 19:27 답글 신고
    무조건 임대인이 해주는거 아닙니다
    ㅋㅋ
    서울시 기준 표준 약관 있다고 알고 있어요
    예를들어 보일러 연식 및 임차 기간에 따른 부담 비율 있어요
    그리고 보통 월세일때 노후화 일때
    임대인 부담 진다고 생각하지
    전세일때는 임차 기간 생각해서 임차인이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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