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사고났어요 ~ 후방추돌 100% 과실 0이구요 동승자 타고있었는데
아프면 병원 입원해라고 제가 말했거든요 상대방이 대인 대물 접수 해주셨어요
그런데 동승자 한방에서 MRI CT 다찍더라구요 그래서 보험비 과다청구 하는거 같아서요
이거 만약 신고하면 저또한 피해가 오나요? 방관죄 이런게 있을까요? 궁금해서요 저는 콩하고 박아서 통원치료만 했거든요 차량 수리도 사실 하지도 않았구요 살짝 찍힌거라;
두서 없이 적어서 죄송해요 정보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사고 영상에 목소리 있어요) 그게 핵심 증거이긴 합니다
소동이 띨빵해진건가 ㅎㄷㄷ
차도 살짝 찍힐 정도인데 mri를?
더군다나 요즘 병원서 무조건 mri부터 찍어주지 않을 건데 그 병원도 문제있네요
동승자는 보험사기 범죄자입니다. 가까이 있는 것 만으로도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정도로 보험사기 접수조차 안되구요...
동승자가 자고일어났더니 아프다하면 어쩔수없이
청구는 들어가야하니 상대측에서 마디모신청한들
크게 의미는 없을꺼구요.
일단 교통사고 보험금수령 경력자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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