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서없이 간략하게 써봐유
너무 황당...
1. 4월경 태권도 다른 아이 엄마가 우리 아들 발로 참 (이유없음 갑자기 참)
2. cctv 없던 관계로 그때 당시 어른 두명(누군지 모름) 증인진술서 제출 하고 그여자 사과한 내용(문자 카톡) 증거제출
3. 송치의견서에 나랑 전혀 무관한 (얼집선생님이 훈육과정에서 타박상 전치2주 대법원무죄판결) 판례중 (다소 거칠고 부적절한 행위를 모두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면 아동학대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과 책임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는 점을 등을 고려하면...) 을 조사관이 작성하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하지만 아동범죄는 무조건 검찰송치해야되서 넘어감
4. 검찰측 보완조사 내려옴
5. 저번주 송치결정서 받음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6. 이의신청서 + 발달센터 소견서 다 받아서 제출 예정 (작성완료)
cctv타령 하던데 증인진술서 이미 두장과 범행인정한 내용이있는데도 증거불충분이면 cctv없는곳에서 딱 한대씩 발로차도 무혐의??
지나가는 타인의 개를 발로만 차도 범죄인데... 우리애는 개만도 못한 존재인가봐요..
가해자가 진짜 경찰과 무슨 관계가있나..싶을정도네요
서장에게 이의신청서 바로 넘겨도 같을까요?
그걸로 판사 앞에서 유죄 받기는 어려워 보이니
그런가봐요
아동학대 인정한 진술 카톡으로 남겼는데도 안받아준다?
미친나라는 확실하네요.
아참 아드님이시구나... ㅜㅜ 따님이였음 채택되지 싶어요
저도 아들만 둘이라 ㅡㅡ
대한민국은 앞가림할정도로 성장하게 되면 아들들은 다른나라 보내는게 현답일듯요
어린아들녀석들 교육중입니다 지구본 돌려가면서 살고싶은나라 어딘지.
등장인물중 폭행당사자 : 아이 엄마 == >어린이집 선생님 훈육? 내용이 너무 달라서 무혐의로 떨어진거 아닐련지
넣었는지도 의문이에요 ㅋㅋ
판례였다면 수긍할수도있었을법한데 첫 조사부터가 진짜 경찰과 뭐 있나? 느낌이 들정도더라구요 ㅠ
낼 이의신청서 언론제보 싹 해야할듯 해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