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예전에 살던 작은 집을 월세를 주었습니다.
세입자는 약 3년 살면서 월세도 제대로 받기 힘들었습니다.
매일 달라고 독촉해야 겨우 받기 일수 였습니다.
보증금은 이미 없는상태고 월세를 겨우 겨우 받기는 했습니다만
월세도 30만원도 안하는 작은 집입니다.
나간다고 할때 월세는 석달지 받지를 못하였습니다. 그거 안받을테니 나가라고 했습니다.
제발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관리비, 가스비, 전기세가 밀려있더군요..하 진짜
모두 정산해보니 약 150여만원 이었습니다. 전 세입자에게 이건 빨리 납부해달라 하니 당장에
돈이 없답니다. 그래서 분할로(월25만원) 제가 받기로 하고 제가 변제 하였습니다.
분할로 갚겠다는 문자내역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들여야해서 어쩔수 없었습니다. 나갔다고 해서 집에 가보니 개판을 쳐놨습니다.
온가족이 가서 이틀동안 청소했습니다. 욕이나오더군요 (사진찍어놨는데 가관입니다.)
그냥 죄송하답니다.. 계속 죄송하답니다..
참았습니다. 이를갈며 청소도 하고 사람불러 수도배관 수리(50만원)하고 도배장판(100만원)도 새로 해서
새로운 세입자분이 들어와 살고 계십니다.
근데 이 전 세입자가 2달동안 전화도 안받고 문자도 쌩까고 돈도 주질 않네요.. ㅎㅎ 사람이 아닙니다.
염치도 없고 사람 대접도 하기 싫네요..호의 베풀었는데.. 호구로 아네요..
이 돈 않받아도 좋으니 어떻게든 엿 먹일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신불자 만들고 평생을 고통받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있는것은 주민번호와 핸드폰 번호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고 싶은데.. 현재 사는 주소를 모릅니다.
주민등록증 주소는 경북어디로 나와있는데 현재는 서울에 있다고 하는데.. 어디 사는지를 모르겠네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답답합니다. 전문가분 계신가요?
여기서 물어보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근데 무료고 온라인이라 그런지 말이 어려워서요 ㅠㅠ
2. 민사 소액재판 걸면됩니다.
3. 주소 몰라도 소액재판 하면 주소보정 나옵니다. 그 보정서 들고 동사무소 가면 주소 알려줍니다.
4. 주소보정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그때부터 재판시작되고 통상 소액이라 3개월 걸립니다.
5. 승소판결나면 가압류부터 하시고 유체동산 가압류는 가급적 하지 마세요. 더 스트레스 받습니다. 물론 하게되면 압박은 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 꼭 하시고
끝까지 돈 못받으시면 채무불이행자 등록시키세요.
첨이라 어렵긴한데 그냥 잘 보고하면 할수있어요..
중요한건 상대방 거지면 승소해도 아무것도 못받아욯ㅎㅎㅎ
그렇다고 전문가에게 맡기면 돈이 꽤 들어가고
재판에 이긴다고 해서 받는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니 나홀로소송을 할 수 밖에 없고
답답하시겠지만 나홀로소송 해본 사람에게 소송장 작성 도와달라고 하시고
법원이나 동사무소 다니는건 본인이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도 꼭 해보세요.
나중에 큰 경험이 될겁니다.
단점은 서류작성이나 첨부서류 할때 빼먹거나 실수하거나 다른 서류를 넣거나 쓸데없는 서류를 첨부하기도 합니다.
경험이 있으면 전자소송이 편해요.
근데 1도 모르는 분은 법원에 직접 가는게 좋습니다. 접수부터 첨부서류까지 민원실에서 알려주고 해서 도움을 줍니다
생활반응 나오면 그때 다시 수사 한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모로 호구 인가 봅니다 ㅠ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