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지나자마자 사람이 받힙니다. 사이드미러에 받혀서 미러는 작살나고 그사람은 넘어져서 이마가 약간 찢어졌네요.
그리고 데려다 줬던 큰병원에 아는사람이 있어서 알아봤더니 CT촬영도 해보고 각종 검사 다해봤는데 아무 이상 없다고 하네요. 이마만 꿔매고 다음날 퇴원 했는데 동네 다른병원으로 옮겨서 입원 했다고 하네요.
이상황에서 제가 과실이 있는건가요? 속도는 3~40Km 블박영상은 인코딩하니까 빨리 돌아가네요.
제 보험사 직원은 무조건 인사사고는 제보험으로 치료해주고 처리해야 한다는데 그게 맞는지도 궁금하고
제차도 제 보험으로 수리 해야 한답니다. 무단횡단 하는 사람을 잘 봤어야 하는데..
제 보험사 직원이 일처리를 제대로 하는게 아닌것 같아서 문의 합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다 물어줘야 하는건가요?
영상은 20초부터 보시면 바로 사람이 나옵니다. 비도오고 선팅도 진한데다 블박이 고장이었어요.
신호에 걸렸다가 출발하면 주차모드로 되버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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